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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공소 취소' 추진에 국민의힘 '원천 금지법' 맞불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13 10:33

수정 2025.11.13 10:33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사가 이미 기소한 사건에 대해 임의로 공소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사가 이미 기소한 사건에 대해 임의로 공소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 등의 형사소송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촉구하자, 국민의힘이 검사의 '공소 취소 원천 차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으로 맞불을 놨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12일 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겨냥해 "조작된 사건은 공소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응하는 성격이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들은 검사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 임의로 공소를 취소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공소는 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제255조를 삭제하는 방식이다.

현행법상 명백한 증거 오류나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확인되는 등 제한적 상황에서, 1심 선고 전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

검찰이 공소 취소를 요청할 경우, 법원은 공소를 기각하게 된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해 공소를 취소하는 방법도 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정치권이 개입해 사법 리스크를 제거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곽규택 의원은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현실에서 권력층의 이해관계나 정치적 고려 등 비법률적인 원인으로 인해 자의적이고 임의적으로 행사될 소지가 높다는 점에서 폐지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여권에서 '이재명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 왔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검찰이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그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권의 의중에 따라 검찰이 스스로 공소를 취소하는 것은 사법 정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며 "공소 취소 조항을 삭제해 검찰이 법무부나 대통령실의 하명에 따라 공소를 취소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여야는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논란을 둘러싼 입법 경쟁에 돌입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은 항소 포기를 둘러싼 검찰 내부 반발을 '항명'으로 규정하면서, 해임 또는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법을 손질할 예정이다.
이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늘 직접 검사 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대표발의하겠다"며 "검사도 국가공무원이다.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항명 검사들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해임·파면할 수 있게 해 공직 전체의 기강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