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주담대 증가세 잦아들었지만···“언제든 확대될 수 있어 경계”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13 12:00

수정 2025.11.13 14:05

10월 중 전 금융권 주담대 증가액 3.2조
전월 증가폭(3.5조) 대비 축소..1월 이후 최저
기타대출은 1조6000억원 증가로 돌아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공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지난달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전월 대비 증가폭이 둔화되며 올해 월별 최저치였던 1월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10·15 대책 이전 주택거래량 증가에 따라 연말 수치가 튈 수 있다고 경계했다. 기타대출은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증가세로 전환됐다.

13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0월 중 전 금융권 주담대는 전월보다 3조2000억원 증가했다. 전월 증가폭(3조5000억원) 대비 증가폭이 축소됐고, 올해 들어 가장 적었던 1월(3조2000억원)과 유사했다.

업권별로 보면 은행권(2조5000억원→ 2조1000억원)은 줄었고, 제2금융권(1조1000억원→ 1조1000억원)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반대로 기타대출은 오히려 감소했던 전월(-2조4000억원)과 달리 1조6000억원 확대로 전환됐다. 신용대출(-1조6000억원→ 9000억원)이 증가세로 돌아선 영향이 컸다.

이에 따라 전체 가계대출은 전월보다 4조8000억원 증가했다. 전월 증가폭(1조1000억원)의 4배 이상이다. 은행권 가계대출은 3조5000억원 증가했다. 전월(1조9000억원)보다 증가폭이 커졌다. 이 가운데 은행 자체 주담대 증가폭은 1조1000억원으로, 전월(1조4000억원) 대비 줄었다. 정책성 대출(1조1000억원→ 9000억원)은 축소됐고, 기타대출(-5000억원→ 1조4000억원)은 증가세로 전환됐다.

제2금융권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1조3000억원 늘어, 감소했던 전월(8000억원)과 비교해 증가세로 바뀌었다.

이날 금융위는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계대출 증가는 10월 중 중도금 대출을 실행한 분양사업장이 증가하면서 집단대출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결과”라며 ”다만 이는 대출약정 체결 당시부터 실행 일정이 결정됐던 물량이며, 은행권 일반 주담대 증가폭은 지속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 같은 점을 감안하면 가계대출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10·15 대책 발표 이전 주택거래량 증가에 따라 주담대가 시차를 두고 11~12월 중 증가할 수 있고 최근 시장 상황 등을 보면 변동성이 언제든 확대할 수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가지고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짚었다.

신 처장은 “올해 7~10월 은행권 사업자대출 용도의 유용 실태 점검으로 위반 사례 45건 이상이 적발됐는데, 제2금융권에서도 유사한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새마을금고에 대해서도 중앙회 차원에서 개별 금고 사업자대출 취급 실태를 철저 점검해달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제2금융권 현장점검을 이달 내로 마무리하고 위반 차주에 대해선 대출 회수 등 관련 조치를 연내 실시하겠단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회 차원에서 지난 7월까지 취급된 2897건을 자체 점검해 용도 외 유용 사례를 발견해냈고, 8월 이후 취급된 대출에 대해서도 규제 우회 여부를 철저 점검·조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