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설립취지 무력화…범행 중대성·증거인멸 우려 고려"
[파이낸셜뉴스]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전직 부장검사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수사방해 의혹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해당 의혹이 채상병 사건 관련 공수처 수사 지연 및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의혹과 밀접하게 연결된 것으로 보고 막바지 수사에 돌입했다.
정민영 채상병 특검보는 13일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선규·송창진 전 부장검사와 관련해 "그간의 수사로 채상병 수사 관련 공수처 수사팀에 대한 외압이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증거를 확보했다"며 "당시 차장 및 처장 직무를 대행했던 피의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공수처 지휘부로 재직할 당시 채 상병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지연시킨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두 사람에 대한 범행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모두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정 특검보는 "피의자들의 범행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방해한 행위로 범행의 중대성이 있다고 판단한다"며 "특히나 고위공직자 범죄를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으로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만든 공수처 설립취지를 무력화했다"고 지적했다.
2023년 8월 수사외압 의혹이 처음 제기된 당시 공수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격노설'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관련 수사 필요성을 인식하고도, 대통령실과 국방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았다. 초기 강제수사가 지연되며 대통령실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 결과적으로 '범인도피성 인사'로 이어졌다는 것이 특검의 시각이다.
실제 대통령실 압수수색은 의혹 제기 1년 9개월이 지난 올해 5월에서야 이뤄졌고, 국방부 압수수색도 7월에야 단행됐다. 특검은 그 사이 핵심 인물 간 진술 조율 등 '증거 오염'이 상당했다고 보고 있다.
두 사람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특검팀은 오는 28일까지 남은 약 2주간 공수처 수사방해, 이 전 장관의 범인도피 의혹, 개신교계 구명로비 등 주요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조사로 수사외압 사건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만큼, 다음 주 중 관련자 기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수사외압의 발단이 된 '구명로비' 의혹은 추가 진술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해당 의혹은 전직 해병과 개신교계 인사들이 채 해병 사건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 윤 전 대통령 측에 로비를 했다는 내용이다.
이 가운데 개신교계 구명로비 의혹을 받는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와 한기붕 전 사장 등에 대해선 진술 청취가 이뤄지지 않았다. 한 전 사장의 경우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된 공판 전 증인신문이 예정됐지만 소환장 미송달로 무산될 가능성이 높다. 특검은 남은 기간 내 다시 일정을 조율해 진술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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