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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철강수입규제, 화장품 포장 규제관련 수출애로 논의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13 14:10

수정 2025.11.13 14:10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철강 제품이 쌓여있는 모습. 뉴시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철강 제품이 쌓여있는 모습.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부는 EU 측에 철강수입규제 강화가 공정한 무역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화장품 관련 포장 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도 규정이 명확히 공유될 것을 요청했다.

13일 산업부는 서울에서 열린 한-EU FTA 상품무역위원에서 이같은 안을 논의했다.

우리 측은 △배터리법안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EU공급망실사지침(CSDDD) △불소화 온실가스(F-Gas) 규정 등 EU가 강화하고 있는 규제가 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어서는 안 되고, 역내외 기업들에게 비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최근 EU집행위원회에서 제안한 철강수입규제에 대해 한국은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EU의 FTA 체결국이자 글로벌 철강 공급과잉 상황을 함께 해결해나갈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이며, 이번 조치가 한-EU 간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양측이 우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나가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우리의 주요산업으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화장품 관련 EU측이 포장 및 포장폐기물 등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바, 관련 규정이 명확히 공유되고 우리 기업들이 준비기간을 가질 수 있도록 시행까지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 함을 요청했다. 이외 유럽 화장품규정(CPR) 개정시 한국과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EU측이 관심을 갖는 △주류 라벨링 및 온라인 판매 제도 △해상풍력 관련 제도 △유아용 제품 안전규정 관련 등 관련해서는 관련 업계와의 소통 노력을 공유하는 한편 주요 내용과 EU측 문의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전달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