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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고위험펀드 전방위 감시...이찬진 "소비자 보호는 장기 투자"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13 17:13

수정 2025.11.13 16:56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 제공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해외 부동산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의 설계·심사·판매 전반을 손보는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내놨다. 복잡한 펀드설명서와 부실한 위험 고지 관행이 반복되면서 상품 출시 단계부터 판매 과정까지 모든 절차를 소비자 보호에 맞추도록 표준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13일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의 금융감독 전환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를 열고 금융투자상품 설계·판매 단계에서의 소비자 보호 실효성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이찬진 금감원장을 비롯해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김승원·김현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최근 해외 부동산펀드에서의 소비자 피해는 금융회사가 환경 변화에 따른 손실 위험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소비자에게 알기 쉽게 설명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며 "금융회사에게 소비자 보호는 단기 비용이 아니라 신뢰 구축과 성장을 위한 장기 투자"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향후 개선 과제로 △상품 설계 단계에서의 선제적 소비자 보호장치 구축 △소비자 이해 수준에 맞는 설명의무 준수 △제조사와 판매사의 책임성 강화 등을 제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금감원은 해외 부동산펀드 피해 사례를 설명하고 금융투자상품 설계·판매 단계에서의 책임성 강화 방안을 제시했다. 김세모 금감원 분쟁조정3국장은 벨기에펀드와 같은 해외 부동산펀드 불완전판매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단기 실적을 위해 투자성향 변경을 유도하거나 부적합확인서를 악용하는 등 적합성 원칙을 위반했다고 봤다. 또 상품의 핵심 위험에 대한 설명을 빠뜨리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박시문 금감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은 금융투자상품 설계·판매 단계에서의 책임성 강화 방안으로 상품 설계 과정에서 위험을 인식·측정·평가하는 내부관리체계를 확립하는 안을 내놨다. 준법·리스크 관리 부서가 독립적으로 펀드설계를 검증토록 하는 것이다. 또 투자자가 핵심 위험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구체적으로 기술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운용사가 상품에 대한 주요 위험을 판매사에게 충분히 인수인계하고 판매사가 이를 명확히 전달하는지 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회 발표자로 나선 최승주 서울대 교수는 상품 설명서에서 손실 도표를 우선 표시하고 원금 비보장을 강조하는 정보를 추가 제공하는 형태로 금융상품 판매 절차를 개선할 경우, 투자자들의 분산 투자를 유도하고 특히 만 65세 이상은 상대적으로 안전한 상품을 선택하도록 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금감원은 이날 금융투자 부문 토론회를 시작으로 보험상품, 민생침해 금융범죄와 관련한 금융소비자보호 강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