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차단… 제조·판매사 공동책임 부과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13 18:11

수정 2025.11.13 18:10

금감원, 소비자보호 토론회
이찬진 "설계시 사전관리 강화"
판매시 설명의무 준수 등 추진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앞줄 왼쪽 네번째)이 1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의 금융감독 전환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앞줄 왼쪽 네번째)이 13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의 금융감독 전환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제공
금융감독원이 고위험 펀드 등 금융투자상품의 위험이 투자자에 전달되는 과정에서 제조사와 판매사 양쪽에 공동 책임을 부과하기로 했다. 판매사는 투자자에게 핵심위험 설명을 강화하고, 상품을 설계한 제조사의 책임을 강화해 금융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자는 것이다.

금감원은 또 금융사들이 상품 설계단계부터 선제적으로 소비자보호장치를 구축하고, 소비자의 이해 수준에 맞춘 설명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으로 감독방향을 전환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13일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의 금융감독 전환을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를 열어 금융투자상품 개발·판매단계의 소비자보호 실효성을 강화할 방안을 논의하고, 3가지 방향에서 개선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찬진 금감원장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해외 부동산펀드 등에서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고 있어 상품설계와 판매부터 소비자보호가 작동하는 구조로 전환이 필요하다"며 "금융사는 상품 개발 초기부터 해당 상품이 어떤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지, 어떤 소비자에게 적합한 지를 면밀히 검토하는 내부통제 절차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판매단계에서 판매사는 금융상품 위험을 소비자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판매과정에서 소비자의 눈높이 맞게 설명해 상품 위험 등 거래시 중요사항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제조사는 충분한 정보 제공 등을 통해 판매사가 상품 구조와 위험을 명확히 알도록 해야 하고, 판매사는 제조사의 운용역량과 상품의 위험성을 꼼꼼히 검증해 상품을 선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 한국투자증권, KB국민은행, 우리은행이 판매한 '벨기에펀드 사태'의 경우 금감원이 민원인의 피해사례를 통해 판매과정에서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상환순위에 대한 설명이 불충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벨기에펀드가 투자하는 지분이 현지 선순위 대출보다 후순위로 상환된다는 사실을 강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판매사들은 상품의 안정성 등 수익이 지속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주요 리스크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금감원은 핵심설명서에 상환순위뿐만 아니라 해당 위험을 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재, 설명하는 의무를 강화하도록 감독할 계획이다. 또 판매에 활용되는 핵심설명서 등 모든 자료를 금융사 소비자보호책임자(CCO)의 책임 하에 소비자관점에서 확인하도록 하고, 일반인 블라인드 테스트 등을 통해 핵심위험 기재 표준안을 마련해 설명의무를 준수토록 할 방침이다.

금융상품 제조사와 판매사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불완전판매 문제가 불거진 고위험상품에 대해 제조사와 판매사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어 제조사와 판매사 양측에 공동책임을 부과하려는 것이다.

금감원은 고위험펀드 집중심사를 통해 운용사가 주요 위험을 판매사에 충분히 인수인계하고, 판매사가 이를 명확히 전달하는지 감독한다.
또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던 요주의 운용사 이력도 관리하며 출시 펀드를 고강도로 들여다볼 계획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