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토교통부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를 열어 20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된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69% △토지 65.5% △단독주택 53.6%로 2023년 이후 4년째 유지된다. 국토부는 공시가격 간 형평성을 전년도 대비 1.5%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조정해 균형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날 오전 진행된 공청회에서 정재원 국토부 주택토지 부동산평가과장은 "시세 반영률을 내년에 동결하지만 공시가격을 동결하겠다는 건 아니다"라며 "시세가 오른 만큼 공시가격은 정확하게 조사 산정하고 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의 배경에는 올해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한 점이 거론된다. 공시가격은 당해연도 시세에 현실화율을 곱해 산출한다. 이 때문에 현실화율을 동결하더라도 올해 급격한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공시가격 상승과 세 부담 증가는 불가피하다.
실제로 국토부가 추정한 보유세 변동률 및 보유세액을 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9차 전용 111㎡를 소유한 1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1858만원에서 내년 2647만원으로 42.5% 상승한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뷰 전용 78㎡ 1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도 올해 1204만원에서 내년 1599만원으로 33% 늘어난다.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의 보유세는 289만원에서 355만원으로 22.8%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노원구 공릉동과 도봉구 방학동 등 비상승지역 아파트를 소유한 1주택자의 보유세는 3~4% 인상에 그친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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