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감사권한에 디지털 포렌식 권한 없어"
윤호중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TF에서 공무원 감사를 할 때 휴대전화를 걷어서 내용을 들여다볼 수 있느냐'고 묻자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할 수 없다"고 답했다.
윤 장관은 "수사권이 없는 감사관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조사를 지속하려고 할 때 본인의 동의가 없으면 사생활 침해 또는 통신 비밀 침해에 해당하는 어떠한 조사도 이뤄지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 기관의 감사 권한엔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권한이 없다"고 덧붙였다.
지난 11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공직자들의 불법행위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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