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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이슈'로 배임죄 폐지 부담 커진 與, 연내 처리 방침 수정하나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13 20:58

수정 2025.11.13 20:58

민주당 경제형벌합리화TF 13일 법무부 중간보고 받아
'재계 숙원'이라며 형법상 폐지 추진해 왔으나
'대장동 후폭풍' 커지며 한 발 물러서는 모양새
대체입법 30개 연내 처리 현실적으로 어렵기도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 조직 내부에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 조직 내부에서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지난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 항소 포기가 연일 파장을 일으키며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연내 배임죄 폐지 계획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기존 형법상 배임죄로 처벌한 조항을 대체할 법안 2~30개를 연내 입법 및 보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데다 이재명 대통령에 면죄부를 주는 게 아니냐는 비판을 살 소지가 있어서다.

당 내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고 있는 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비공개로 진행된 법무부 중간점검 보고를 받은 후 기자들을 만나 "워낙 방대한 내용이다보니 (형법상 배임죄 처벌 사례의)유형화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재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형법·상법·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죄를 연내 폐지할 방침을 밝혔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의식해서인지 TF는 기존 처벌 방식을 대체할 입법을 마련하는 데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법무부로 하여금 형법상 배임죄 처벌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하는 작업을 지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달 말 대장동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것을 기점으로 TF 내에서는 (형법상 폐지)추진을 주저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이후 검찰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밝히고 이러한 결정을 내린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12일 사퇴하는 등 후폭풍이 거세지자 연내 처리라는 강경한 방침에서 한 발 물러선 모습을 보이고 있다.

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