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오늘부터 새도약론 시행
7년 전 연체 발생+채무조정 통해 6개월 이상 채무 갚은 차주 대상
1인당 대출한도 1500만원, 연 3~4% 금리 제공
전국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서 신청
5년 이상 대출 연체자에 특별 채무조정도 신복위서 운영
7년 전 연체 발생+채무조정 통해 6개월 이상 채무 갚은 차주 대상
1인당 대출한도 1500만원, 연 3~4% 금리 제공
전국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서 신청
5년 이상 대출 연체자에 특별 채무조정도 신복위서 운영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가 7년 전 연체가 발생하고 채무조정을 거쳐 채무를 6개월 이상 갚고 있는 상환자 약 29만명을 위해 5500억원 규모의 저금리 특례대출인 '새도약론'을 시행한다. 새도약론은 1인당 1500만원 한도로 3년 간 연 3~4%의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는 것이다.
금융위는 또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에서 빠진 5년 이상 연체자를 위해 새도약기금과 같은 수준의 특별 채무조정도 신복위를 통해 운영에 나선다.
금융위는 14일 서울 프레스센터 신복위 본사에서 채무조정을 이행하는 차주를 위한 특례대출 '새도약론'을 지원하기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권대영 금융위 부대위원장과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 SGI서울보증 및 6개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 부행장이 참석했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새도약론은 과거 7년 전 연체했지만 이미 채무조정을 통해 빚을 갚고 있어 새도약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3~4%대 특례 대출로, 채무조정 이행자에게 저리 대출을 지원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재기 지원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재연 신복위 위원장도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이 한정돼 사각 지대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면서 “채무조정 후 현재 빚을 갚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도 새도약론을 통해 적극 지원하고, 5년 이상 연체자에 대해 새도약기금과 동일 수준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특별 채무조정도 오늘부터 본격 운영되는 만큼 앞으로 국민들께 적극 안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새도약론 지원 대상은 7년 전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연체 발생 후 채무조정(신복위, 법원, 금융사)을 거쳐 잔여 채무를 6개월 이상 상환한 차주다. 대출금리는 은행권 신용대출 수준인 연 3~4% 수준으로, 1인당 대출한도는 최대 1500만원이다. 채무조정 이행기간이 길수록 지원 한도는 늘어난다. 대출상환 방식은 거치기간 없는 원리금 균등 분할 방식으로, 상환기간은 최대 5년이다.
금융위는 새도약론 지원 대상은 약 29만명으로, 이 중 약 8만4000명(28.8%)가 신청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새도약론은 이날부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받는다. 대출 상담 시 일자리 연계, 복지지원 등 자활지원 프로그램 연계 상담도 지원된다.
새도약론 운영 재원은 과거 금융권이 채무조정을 위해 설립한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재단 잔여 재원 약 1000억원이 활용된다. 여기에 5대 시중은행이 각 1000억원, IBK기업은행이 500억원을 대출 재원을 대여해 총 5500억원 한도로 운영된다.
신복위는 5년 이상 연체자를 대상으로 새도약기금과 같은 수준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특별 채무조정도 운영한다.
채무조정은 대출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를 대상으로 대출 상환기간 연장, 채무감면 등 상환조건을 바꿔 채무 부담을 줄이는 제도다. 특별채무조정은 새도약기금과 같이 원금 감면은 30~80%, 분할상환은 최대 10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5년 이상 연체된 채무를 가진 차주로, 소득이 부양가족수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다.
특별 채무조정도 이날부터 전국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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