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다툼 여지 있어"...사실상 입증 실패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다시 한번 구속을 면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가로 수집된 자료를 종합해 봐도,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라며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와 수사 진행 경과, 일정 주거와 가족관계, 경력 등을 고려하면 향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박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의 불법 비상계엄을 사전에 논의하고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무위원으로서 이를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통해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 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박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과 함께 대통령실에서 계엄 계획을 사전에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박 전 장관은 회의를 전후로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3차례 통화를 했다. 내란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심 전 총장과 검찰 파견을 논의한 것으로 보고 소환조사에서 집중 추궁하기도 했다. 심 전 총장은 계엄 당시 경기 과천에 위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소속 검사를 출동시켜 부정선거 의혹을 확인하려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또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실제 계엄 당일 밤 입국·출국 금지와 출입국 관련 대테러 업무를 맡는 출입국 규제팀이 법무부 청사로 출근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특검팀은 박 전 장관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사전에 인지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체포대상'에 올랐던 정치인들에 대한 출국을 막기 위한 목적으로 이를 실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계엄 이후 정치인 등을 수용하기 위해 법무부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한 혐의도 있다. 박 전 장관은 '사후 안가 회동 의혹'도 같이 받는다. 계엄 해제 당일인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 박 전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 민정수석, 한정화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이 참석했다.
박 전 장관 측은 앞선 조사와 영장 심사에서의 주장과 같이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이라는 특검 측 주장에 동의할 수 없으며, 위법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당시에는 이를 충분히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계엄 당시 법무장관으로서 통상적인 업무 수행을 했을 뿐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특검팀은 지난달 9일 박 전 장관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박 전 장관의 위법성 인식 정도 등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박 전 장관의 구속영장 재기각으로 인해, 특검팀은 박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신병확보 시도 대신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검팀이 줄곧 강조해 온 '내란 가담 혐의' 입증에 대한 법원의 1차 판단이 모두 기각되면서, 향후 법정에서 법적 다툼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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