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에서 유제품 알레르기가 있는 세 살 여아가 항공사 승무원이 건넨 간식을 먹고 호흡 곤란 등 급성 중증 알레르기 반응인 아나필락시스를 겪는 사건이 발생했다.
아이 어머니는 사전에 알레르기 사실을 고지했음에도 승무원의 과실로 아이가 위험에 처했다며 항공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승무원의 과실로 심한 괴로움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11일(현지시간) 뉴욕포스트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 거주하는 스웨타 니루콘다(33)는 지난 4월 9일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카타르 도하로 향하는 카타르항공 여객기에 세 살 딸과 함께 탑승했다. 이들은 인도로 가기 위해 카타르 도하에서 환승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니루콘다는 화장실에 가기 전 객실 승무원에게 아이를 잠시 맡기면서 "딸은 유제품과 견과류에 심각한 알레르기가 있다"는 점을 재차 알렸다. 그러나 자리로 돌아왔을 때 승무원이 아이에게 '킷캣' 초콜릿 바를 먹이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
그는 즉시 승무원에게 항의했으나, 승무원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과하게 걱정한다는 취지로 반응했다고 니루콘다는 주장했다. 니루콘다는 "승무원들이 심각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니루콘다의 딸은 초콜릿을 섭취한 직후 아나필락시스 증상을 보였다. 아나필락시스는 특정 알레르기 유발 물질에 노출된 후 전신에 나타나는 중증 알레르기 반응으로,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응급 질환에 해당한다.
니루콘다의 변호인은 "아이의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감소해 에피네프린 주사를 맞아야 했다"고 전했다. 주사 후 아이의 상태는 일시적으로 호전됐지만, 도하를 거쳐 인도에 도착한 뒤 두 번째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나타나 병원 중환자실에서 이틀간 치료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니루콘다는 객실 승무원들로부터 거의 도움을 받지 못했으며, 대부분의 상황을 스스로 대처해야 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딸이 승무원이 준 간식으로 인해 극심한 괴로움과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카타르항공을 상대로 500만 달러(약 7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카타르항공 측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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