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점, 어카운트인포, 모바일뱅킹 등에서 가입
해제는 직접 영업점 방문해 본인 확인 받아야
오픈뱅킹 서비스 제공 3608개 금융사 모두 참여
해제는 직접 영업점 방문해 본인 확인 받아야
오픈뱅킹 서비스 제공 3608개 금융사 모두 참여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날부터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가 실시된다. 앞서 지난해 8월 여신거래, 올해 3월엔 비대면 계좌개설에 대해 안심차단서비스가 시행됐다. 지난 10월말 기준 각각 318만명, 252만명 정도가 가입한 상태다.
오픈뱅킹은 단일 금융사 애플리케이션(앱)에 본인 명의 은행계좌를 모두 등록해 입·출금 등 금융서비스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하지만 개인정보 탈취로 금융사고 발생 시 피해가 전 계좌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 허점으로 지적돼왔다.
이번 안심차단서비스를 이용하면 소비자가 선택한 오픈뱅킹 차단 희망 금융사의 모든 계좌에 대해 오픈뱅킹 등록이 차단된다. 이미 오픈뱅킹이 등록돼있다면 이를 통한 출금, 조회가 모두 막힌다. 보이스피싱에 의해 개인정보가 탈취되는 등 긴박한 상황에서 은행마다 일일이 계좌 정지를 할 필요가 없어지는 셈이다.
이번 서비스에는 오픈뱅킹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은행, 증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총 3608개사가 모두 참여한다. 각 단위조합은 중앙회를 통해 협력한다.
만 19세 이상 내국인인 개인만 가입할 수 있다. 오픈뱅킹 전산망을 이용하지 못하는 개인사업자, 외국인, 미성년자, 사망자는 대상이 아니다.
신청은 △영업점(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방문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애플리케이션 혹은 은행 모바일뱅킹 등의 경로를 통해 할 수 있다. 다만 무단 해제 방지를 위해 해제는 영업점에서 대면으로 본인 확인 후 가능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법정대리인도 영업점에서 서비스 가입 신청 및 해제를 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등 관련 위임서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안심차단 가입 사실은 연 1회 문자, 이메일 등으로 통지된다. 조회는 어카운트인포 앱이나 금융사 모바일뱅킹 등에서 가능하다.
이 원장은 “보이스피싱은 국민 재산과 생명까지 위협하는 중대 민생범죄”라며 “이번 안심차단서비스가 실질적인 금융소비자보호 장치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적극적 홍보와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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