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대책 점검 관계장관회의 14일 개최
토지거래허가 가이드라인 신설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 등
구제방안 추진 필요성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9·7 대책 점검 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대책 이후 발생한 국민불편 해소에 나선다. 규제지역 확대 지정 등으로 발생한 행정처리 지연,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등을 해결해 나간다는 것이다.
14일 국토부는 회의에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을 동시 추진하며 생긴 국민불편 사항을 발굴·해소하는 방안을 모색한다고 밝혔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장관도 현장에서 국민이 체감하는 어려움이 없도록 국민 불편사항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적극 해소할 것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대책 이후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로 민원 신청 건수가 증가하면서 보다 신속한 행정처리가 필요하다는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 담당기관의 인력 증원을 관계부처에 적극 요청하고, 제출 서류 간소화 방안 등을 포함한 '토지거래허가 가이드라인(가칭)'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으로 조합원 지위양도 인정이 어려워진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개별 사례를 살펴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 등 구제방안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이날 토허구역에서 적법하게 허가를 신청한 뒤 발표된 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면서 조합원 지위양도가 제한된 사례를 검토한 결과, 예외적 구제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각 기관에서는 9.7 공급대책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여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급이 이뤄지도록 사업관리를 철저히 해 주고, 가용 자원을 최대한 활용해 사업을 조기화할 수 있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합심해 9・7대책의 성과를 조기에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길 바라며, 앞으로도 공급대책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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