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與, '검사징계법 폐지' 연내 처리 추진한다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14 10:06

수정 2025.11.14 10:06

김현정, 백승아,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검사징계법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김현정, 백승아,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검사징계법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탄핵 소추 없이 검사를 해임할 수 있게끔 하는 검사징계법 폐지를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14일 민주당 원내대변인단은 국회 의안과에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과 검찰청법 개정법률안을 제출한 후 기자들을 만나 “현재 검사는 탄핵에 의해서만 파면되도록 돼 있는데 이러한 조항을 없애고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다른 공무원과 동일하게 징계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출된 법안들이 소급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법이 통과되기 전 공백 기간 동안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집단 반발한 검사장 18명에 대해 “법무부가 즉각적으로 감찰에 착수해서 보직해임·전보 조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jiwon.song@fnnews.com 송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