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

與, '검사징계법 폐지' 연내 처리 추진한다

송지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현정, 백승아,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검사징계법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김현정, 백승아,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부터)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검찰청법•검사징계법개정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탄핵 소추 없이 검사를 해임할 수 있게끔 하는 검사징계법 폐지를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14일 민주당 원내대변인단은 국회 의안과에 검사징계법 폐지법률안과 검찰청법 개정법률안을 제출한 후 기자들을 만나 “현재 검사는 탄핵에 의해서만 파면되도록 돼 있는데 이러한 조항을 없애고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해 다른 공무원과 동일하게 징계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제출된 법안들이 소급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법이 통과되기 전 공백 기간 동안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결정에 집단 반발한 검사장 18명에 대해 “법무부가 즉각적으로 감찰에 착수해서 보직해임·전보 조치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촉구했다.[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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