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구속영장 청구 기각에 "압수수색 거부, 명맥한 증거 인멸"
재청구한 박성재 전 범무부 장관 구속영장 또 기각
재청구한 박성재 전 범무부 장관 구속영장 또 기각
박지영 특검보는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진행한 정례 브리핑에서 "법원의 결정은 존중돼야 하지만 영장 집행 등 형사사법 절차를 거부하는 황 전 총리의 구속 필요성이 부족하단 판단에는 수긍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증거인멸 우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구속영장은 단지 수사를 위한 것"이라며 "체포영장과 함께 집행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 분석과 관련자 조사 등을 통해 향후 처리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황 전 총리가 압수수색과 조사 출석 요구 등 형사사법 절차 일체를 거부하는 만큼, 구속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박 특검보는 "공무집행 방해 행위의 경우 현장 영상이 촬영됐고 내란 선동 행위도 사회관계망서비서(SNS)를 통해 공표된 부분이라 사실관계 인정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며 "행위의 동기와 경위, 조직적 개입 정황이 있는지 등을 보다 명확히 한 후에 향후 처리 방향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황 전 총리의 내란 선동 행위 당시 연락한 사람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사건 양상이 달라질 수도 있다"며 추가 조사 이후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의 선포를 지지하는 페이스북 게시물을 올린 행위와 관련해 지난 12일 내란 선동 혐의로 황 전 총리를 자택서 체포한 뒤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날 새벽 "구속의 필요성이 부족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염려 등 구속 사유에 대해서도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한편 특검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 역시 같은 날 기각됐다. 법원은 "여전히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 기회를 부여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지난달 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박 전 장관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었지만, 기각된 바 있다.
특검팀은 아울러 내년 1월 구속 기간이 끝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기한 만료 전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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