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계 "공공조달 낙찰 하한율 상향 절실...납품가 보장해야"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14 13:31

수정 2025.11.14 13:31

중기중앙회 '제5차 중소기업 공공조달 정책연구회' 개최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중기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 전경. 중기중앙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이 공공조달 물품구매 계약에서 저가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계약에서 적용되는 낙찰하한율이 지나치게 낮아 생산원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제5차 중소기업 공공조달 정책연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 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나 공공기관은 공공조달시장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물품 구매 시 납품업체를 선정할 때 적격심사제도를 가장 많이 활용한다. 하지만 낙찰 하한이 너무 낮아 중소기업의 애로가 지속되고 있다.



낙찰 하한율은 무분별한 덤핑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가격을 제안할 수 있는 하한선이다. 낙찰 하한율 이하로 가격을 제안할 경우 가격 점수에서 감점된다.

중소기업중앙회 의뢰로 연구를 수행한 김대식 한국조달연구원 조달법제연구부장은 "공사 계약 낙찰 하한율이 지속적으로 상향된 것과 달리 물품 구매 낙찰 하한율은 기획재정부 고시금액 미만 계약 대상의 경우에만 2017년에 80.495%에서 84.245%로 한차례 개정됐고 고시금액 이상은 여전히 80.495%로 변동이 없어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김 연구부장은 "조달시장에 참여한 기업 재무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제조원가율이 2020년 85.33%에서 2024년 88.58%로 지속 상승함에 따라 영업이익률이 감소하고 있어 낙찰 하한율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올해 공사 계약의 낙찰 하한율이 87~89% 수준까지 추가로 상향된 것에 따라 물품 구매 계약의 낙찰 하한율도 같이 상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구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이를 납품 가격에 반영하고 있지 못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적격심사제도의 낙찰 하한율은 투찰 가능한 금액의 하한으로써 결국 납품 가격을 낮추는 효과로 작용하기 때문에 지나친 가격 경쟁을 방지하고 물품 품질 확보를 위해 상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공공조달계약은 단순한 물품 구매의 성격을 벗어나 국가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정책 실현 수단"이라며 "공사 계약의 낙찰 하한율 수준에 맞게 88~89% 수준까지 상향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