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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유착' 한학자 총재, 법원에 보석 청구...불구속 재판 받을까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14 14:04

수정 2025.11.14 14:04

보석 인용될 경우, 즉각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의 정교유착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학자 총재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재 측은 전날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날까지 심문기일은 별도로 잡히지 않았다.

보석은 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으로, 통신 장비 사용 금지나 외출 제한 등 일정 조건을 전제로 석방시켜주는 제도다. 한 총재는 구속집행정지를 허가받아 안과 수술 등을 받고 복귀한 상태였다.

만약 재판부가 보석 신청을 인용하게 되면, 한 총재는 즉각 석방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한 총재가 구속집행정지 이유로 건강 상의 이유를 강조했던 만큼, 이번에도 비슷한 이유로 보석을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속집행정지 추가 연장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를 고려한다면 보석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

한 총재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재판부는 보석 심문을 기존 기일에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한 총재는 지난 2022년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통해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백 등을 전달하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데 관여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와 샤넬백 등을 구매할 때 교단 자금으로 구매한 혐의(업무상 횡령), 자신의 원정도박 의혹 수사를 대비해 윤 본부장에게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