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경복궁 돌담 아래에서 대변을 보다 적발된 중국인 관광객이 범칙금 처분을 받았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경복궁 북문 신무문 인근에서 대변을 보던 70대 중국인 남성에게 노상방뇨 범칙금 5만 원이 부과됐다.
당시 현장에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 수십 명이 함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일행으로 보이는 중국인 여성도 용변을 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경찰 처분 대상은 아니었다.
이들이 용변을 본 곳은 1935년 조성된 경복궁 신무문 돌담 구간으로, 사적 제117호로 지정된 문화재다.
중국인 관광객들 무개념 행태가 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달에는 천연기념물 제주 용머리해안에서 중국인 여자아이가 대변을 봤다는 목격담이 공개돼 비난을 받았다. 지난해에도 제주 도로변에서 중국인 남자아이가 배변하는 장면이 찍혀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한국에 찾아오는 관광객이 늘어나는 건 긍정적이지만, 기본적인 에티켓을 지키지 않는 행위가 계속 반복되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했다.
서 교수는 "노상방뇨뿐 아니라 실내 흡연, 문화재 주변 무단 촬영, 무질서한 군중 이동 등 중국인 관광객들의 민폐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며 "경복궁 같은 대표 문화유산에서 벌어지는 무질서 행위는 국가 이미지에도 영향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칙금 부과처럼 명확한 조치를 통해 본보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이드와 여행사 차원에서 기본 규범 교육을 꾸준히 실시해 반복되는 민폐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 교수는 "한국 관광을 즐기는 건 환영하지만, 문화재는 모두가 함께 지켜야 할 공공 자산"이라며 "한 번의 잘못된 행동이 전체 관광객에 대한 인식으로 번질 수 있는 만큼 철저한 관리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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