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원금·고금리 이자 보장 2,000억원대 폰지사기 운영자 등 69명 검거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14 14:40

수정 2025.11.14 14:40

원금과 고금리 이자를 보장하겠다고 속여 3만명으로부터 2089억원을 편취·유사수신한 운영자 등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사진은 사업설명회 모습. 인천경찰청 제공.
원금과 고금리 이자를 보장하겠다고 속여 3만명으로부터 2089억원을 편취·유사수신한 운영자 등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사진은 사업설명회 모습. 인천경찰청 제공.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원금과 고금리 이자를 보장하겠다고 속여 3만명으로부터 2089억원을 편취·유사수신한 운영자 등 일당이 무더기로 검거됐다.

인천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사기 조직 운영자인 A씨(43)와 B씨(44) 등 2명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투자자를 유치한 이사 및 전국 지사장, 전문 강사 등 6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은 'C회사에 추진하는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을 보장하고, 원금의 150%를 300일 동안 매일 0.5%씩 지급해 주겠다', '은행 설립 사전출자금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함께 40% 금리 이자를 지급하고 우대금리를 적용해 예금 및 대출 등에 혜택을 주겠다'라고 속여 2022년 12월부터 2024년 8월까지 투자자 약 3만명으로부터 2089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수신하고 이중 현재까지 피해 신고를 접수한 306명으로부터 190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실제 이윤 창출 없이 나중에 들어온 투자자의 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수익금을 나눠 주는 일명 ‘폰지사기’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A씨 등은 단기간 많은 투자자 모집과 투자금을 수신하기 위해 ‘어드바이저→브런치→엠버서더’ 등 3단계 직급 구조를 만들고, 전국 35개 지사(지사장 42명)를 운영하면서 유명 가수 C씨(54)를 회사의 부의장 겸 사내이사로 등재하고 인지도를 이용해 전국을 순회하며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투자자들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돌려막기 방법으로 투자금을 사용하다가 한계에 봉착하자 더 이상 수익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이후 피해자가 속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A씨 등의 말을 믿고 적게는 100만원부터 많게는 1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피해자들 대부분이 60∼80대 고령자들로 투자에 대한 지식 및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A씨 등의 말을 맹목적으로 신뢰한 채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피해자들은 지인에게 차입한 돈, 암 치료비, 주거지 재개발보상금 등을 투자해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A씨 등은 투자금이 없는 투자자들에게 대출을 알선하면서까지 투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 등이 운영한 사무실,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과 범행에 이용한 22개의 계좌 거래내역 약 4만 건을 면밀히 분석하고 추적해 93억8000만원에 달하는 범죄 수익금에 대해 추징보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다수의 서민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주고, 건전한 금융질서를 해하는 폰지사기 범죄에 대해 신속.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