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망사용료·플랫폼법 등 국내 美기업 차별 않겠다는 원칙 합의…전자전송물 무관세 유지"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14 15:33
수정 2025.11.14 15:33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이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및 MOU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한미 전략적투자 양해각서 서명 관련 설명 브리핑에서 "망 사용료 및 온라인 플랫폼 등 우리 측 디지털 서비스 분야 관련 법과 정책이 미국 기업을 국내 기업과 차별하지 않고 국경 간 정보 이전을 원활하게 한다는 원칙적인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국제무역기구(WTO)에서 합의된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무관세, 즉 모라토리엄을 영구히 유지하는 것을 지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