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30대 직장인 A씨는 내년 결혼을 앞두고 있다. 10년간 회사를 다니면서 지출을 꼼꼼히 가계부에 적어왔지만 정작 저축은 뚜렷한 목적 없이 해온 것 같아 결혼을 앞두고 그동안의 자금 관리를 다시 점검하고 있다. 월 수입은 달마다 차이가 있지만 평균 365만원이고, 청년도약계좌와 적금을 함께 하고 있다. 개인형퇴직연금(IRP)에는 대개 연말에 남는 자금을 한 번에 넣는 편이다. 투자는 여윳돈으로 이제 막 시작했다.
|
|||||||||||||||||||||||||||
33세 A씨의 월 수입은 365만원이다. 연간 비정기 수입은 없다. 월 지출은 277만원이다. 고정비가 보험료 20만원씩 나간다. 변동비는 식비·용돈(80만원), 통신비(2만원), OTT(1만원), 교통비(12만원), 회비(5만원), 운동비(5만원) 등 총 105만원이다. 저축은 청년도약(70만원), 적금(80만원), 청약(2만원) 등 152만원씩 하고 있다. 남은 자금은 모두 연금저축이나 비정기지출에 사용한다. 연간 비정기비용은 600만원이다. 자산은 입출금통장(500만원), 예금(1억4000만원), 청년도약계좌(1400만원), 적금(2000만원), 청약(1000만원), 주식(500만원), 연금저축(600만원) 등 총 2억원이다. 부채는 없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씨가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월 소득을 정의'하는 것이다. 한 달 기본 수입을 정하고, 이에 맞춰 적정 지출·저축 금액을 산정해야 한다. A씨의 월 수입은 350만~380만원 사이로 달마다 편차가 있는데, 최소 수입인 350만원을 기준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추가 금액은 자유적금이나 비상금 등으로 적립하면 된다.
지출로는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과 시기에 따라 발생하는 비정기 지출로 나눌 수 있다. 지출을 구분한 뒤 △자동이체 △생활비 △비정기지출 통장으로 분리해 관리하는 것이 좋다.
매달 소득을 명확히 정하고 지출을 파악해 예산을 세우면 세세하게 가계부를 작성하지 않아도 자금 관리가 가능하다는 것이 금감원의 설명이다.
A씨처럼 결혼을 앞둔 경우에는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자금 규모를 파악해야 한다. 목적이 명확한 IRP나 청약저축은 제외하고, 소액투자는 경험 차원에서 유지한다. 만기가 다가온 예·적금, 입출금통장 잔액 등이 결혼 준비 자금이 된다. A씨의 경우 예금 1억4000만원, 적금 2000만원, 입출금통장 500만원 등 총 1억6500만원을 당장 활용할 수 있다.
금감원은 여기에 더해 월 30만원씩 결혼 준비 자금을 추가로 모을 것을 조언했다. 이 자금은 파킹통장 등 단기성 상품으로 굴리는 것이 좋다.
노후 자금도 납입 기준을 명확히 세울 필요가 있다. 현재 A씨는 연말정산 환급을 기대해 매년 말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 남은 자금을 넣고 있다. 하지만 노후 자금은 월 적립식으로 투자하는 것이 더 안정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IRP 납입에 따른 연말정산 환급은 '추가 혜택'정도로 생각하고, 노후 준비는 매 달 적립식으로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좋다"며 "노후 투자 만큼은 결혼 준비에 사용하지 말고, 비중을 유지하기를 권한"고 말했다.
결혼 이후의 자금 관리는 또 다른 영역이다. 배우자와 기본 월 소득을 정한 뒤, 이에 따른 적정 지출 예산을 산정하고, 자녀 계획이나 내 집 마련 등과 향후 계획에 맞춰 저축 전략을 재설정해야 한다.
금감원이 제시한 A씨의 한 달 수입·지출 대안을 보면 월 수입 기준을 350만원으로 두며 기존 365만원보다 낮춰 잡았다. 식비·용돈도 기존 80만원에서 70만원으로 조정했다. 저축은 IRP 25만원, 투자 10만원, 결혼자금 30만원이 추가돼 총 217만원으로 늘어났다. 월 수입에서 지출과 저축을 뺀 금액과 월 소득 추가분은 비정기지출 비용으로 사용할 것을 권했다.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금융소비자포털 '파인'을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거나 금감원콜센터 1332(▶7번 금융자문서비스)로 전화하시면 무료 맞춤형 금융소비자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