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이 14일 음주 후 물의를 야기한 파견 직원에 대해 원 소속 부처 복귀와 징계 요구 조치를 취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부처에서 파견된 직원이 음주 후 물의를 야기한 사실을 확인해 해당 직원을 원소속 부처로 복귀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감찰 조사를 통한 징계를 요구하는 등 엄정하게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아울러 "앞으로도 소속 직원들의 음주 관련 기강 해이와 공직 기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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