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가점 개편 '어학 가점' 간소화
채용절차도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일원화
채용절차도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 일원화
[파이낸셜뉴스] 소방공무원 시험에서 한국어능력검정시험과 일본어 JLPT 성적이 앞으로는 별도 ‘사전 등록’ 없이도 최장 5년간 가점으로 인정된다.
그동안은 어학 성적의 인증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사전 등록을 해야만 가점이 적용됐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응시자의 서류 제출과 행정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16일 소방처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에 관한 어학성적 사전등록 절차’를 개편해 한국어능력검정시험(한국실용글쓰기, KBS한국어능력검정, 국어능력인증)과 JLPT 성적은 유효기간 경과와 관계없이 취득 후 5년 이내라면 사전등록 없이 가점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인증기간 내 성적은 사전등록 없이 가점 부여가 가능하지만 기간이 경과된 성적은 반드시 사전 등록을 해야 하는 이원화 절차를 적용해왔다
소방공무원 채용 절차는 기존 ‘119고시’에서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으로 일원화한다. 향후 한국어능력검정시험과 JLPT를 제외한 외국어 성적 사전등록은 국가공무원 채용시스템을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제도 개선은 응시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가점 신청 절차 간소화를 통해 소방공무원 채용 시스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중요한 조치”라며 “소방공무원 채용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질 우수 인재들을 선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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