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도쿄=서혜진 특파원】일본 정부가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자산 105종을 금융상품거래법이 정한 금융상품으로 인정할 방침이라고 아사히신문이 16일 보도했다.
일본 금융청은 이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대신 이익에 부과되는 세율을 주식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가상자산거래소가 취급하는 105종의 가상자산에 대해 정보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내부자 거래 규제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다.
공개 대상 정보는 발행자 유무와 같은 특성, 블록체인 등 가상자산에 사용된 기반 기술, 가격 변동 위험성 등이다.
아울러 가상자산 발행자와 거래소가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활용해 매매하는 내부자 거래 규제도 강화한다.
가상자산 거래소 대상 등록제는 유지한다. 다만 중요한 관리 시스템을 제공하는 업자를 상대로는 신고제를 새로 도입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은행, 보험사가 고객에게 가상자산을 판매하는 것은 금지하되 이들 업종의 증권업 자회사에는 가상자산 판매를 허용할 방침이다.
가상자산 거래로 얻은 이익에 부과되는 세율은 현재 최고 55%이지만, 금융상품으로 인정되면 주식과 같은 20%로 낮아지게 된다.
앞서 가상자산업계는 모든 가상자산을 금융상품으로 인정해 달라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자국 업체가 취급하고 있는 105종만 금융상품으로 정할 방침이라고 아사히는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관련 법률 개정안을 이르면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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