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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위해 계열사 부당지원 우미에 과징금 483억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17 12:00

수정 2025.11.17 12:00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스1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뉴스1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우미 소속 회사들이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자격인 주택건설 실적 300세대를 충족시켜 줄 목적으로, 총수 2세 회사를 포함한 5개 계열회사에 상당한 규모의 공사일감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83억79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우미건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우미는 공공택지 아파트 건설과 분양을 주력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집단으로 아파트 브랜드 우미 린(Lynn)을 보유하고 있다.

우미는 2010년대부터 공공택지 입찰에 다수의 계열사들을 동원하는 소위 벌떼입찰에 적극 참여했다. 그러던 중 벌떼입찰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거세지고, 실제 사업능력 없는 업체가 공공택지에 당첨되는 사례들이 많아지면서 2016년 8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요건을 강화해 주택건설실적 300세대를 갖춘 업체만 1순위로 입찰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했다.

우미는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 벌떼입찰에 활용하던 계열회사들을 변경된 제도 아래서도 계속 입찰에 참여시킬 목적으로, 2017년부터 자신들이 시행하는 12개 아파트 공사현장에 주택건설 실적이 없는 지원객체들을 비주관시공사로 선정해 총 4997억원에 달하는 상당한 규모의 공사물량을 제공했다.



우미는 그룹 차원에서 이 사건 지원행위를 기획・추진했다. 시공사를 사업 주체인 시행사가 아니라 그룹 본부에서 모두 결정했는데, 개별 업체들의 공사역량이나 사업기여도와는 무관하게 실적이 필요한 계열회사 중에서 관련세금을 가장 적게 내는 업체를 선정했다. 심지어 아직 건축공사업 면허조차 없는 업체를 시공사로 선정하기도 했다. 또한 그룹본부는 공사 이행 과정에서도 경험이 없던 지원객체들이 공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른 계열사 직원을 전보해주고, 지원객체들이 수행해야 할 업무들을 대신 수행해주기도 했다.

5개 지원객체들은 이 사건 지원행위로 총 4997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공사 매출을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모두 연매출 500억원 이상의 중견건설사로 성장했다. 특히 대부분의 지원객체들은 지원행위 전까지 매출과 주택공사 경험이 전혀 없던 업체들이었고, 사실상 이 사건 지원행위 만으로 시장에 진입해 성장하는 등 주택건설업 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가 크게 저해됐다.

지원객체별 지원규모는 △우미에스테이트 880억원 △명가산업개발 1232억원 △심우종합건설 1170억원 △명상건설 1154억원 △다안건설 561억원 등이다.

아울러 이 사건 지원으로 공공택지 1순위 입찰자격을 확보한 지원객체들은 이후 총 275건의 공공택지 입찰에 부당하게 참여했다. 그 중 우미에스테이트와 심우종합건설은 2020년 실제 2개 택지에 추가로 낙찰되기까지 했다. 해당 2개 택지를 개발해 우미는 매출 7268억원과 매출총이익 1290억원을 추가했다.

지원객체 중 우미에스테이트의 경우 2017년 6월 총수 2세 2명이 자본금 10억원으로 설립한 회사였는데, 설립 4개월만에 이 사건 지원행위에 동원돼 합리적인 사유없이 총 880억원 상당의 공사 물량을 제공받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공공택지 1순위 입찰 자격을 바탕으로 2020년 추가 공공택지를 낙찰받기도 했다. 2022년 총수 2세 2명은 자신들이 보유한 우미에스테이트 지분을 우미개발에 127억원에 매각했는데, 5년만에 117억원의 매각차익을 얻었다.

공정위는 우미 계열사들의 이러한 행위가 지원객체들에게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치는 계열회사에 합리적 사유없이 상당한 규모의 아파트 공사 일감을 몰아주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부당지원 행위를 제재한 사례다.
특히 특수관계인 회사가 아니더라도 입찰자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계열회사를 지원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