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중기 직원 우대저축공제' 농협·KB 추가…2500개 지점 가능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17 11:41

수정 2025.11.17 11:14

중기장관 "중소기업을 좋은 일자리로 생각할 수 있도록 지원"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청사. 중기부 제공.
중소벤처기업부 세종 청사. 중기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재직자를 위한 '우대 저축공제' 취급 은행에 NH농협은행과 KB국민은행을 추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들 은행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다음달 15일부터 기존 IBK기업은행, 하나은행까지 총 4개 은행 전국 2500여개 지점에서 '우대 저축공제' 가입이 가능해진다.

우대 저축공제는 민간은행과 정부가 협력해 지난해 10월 출시한 상품이다. 근로자가 매월 10만원에서 50만원을 저축하면 기업이 근로자 저축액의 20%를 지원하며 은행이 최대 4.5%의 금리우대를 제공하는 5년 만기 저축 상품이다.


출시 이후 1년 동안 7100개 기업에서 3만6500여명이 가입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취급 은행 확대로 더 많은 중소기업과 재직자가 가입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소기업을 좋은 일자리로 생각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석진 중진공 이사장은 "중진공이 보유한 중기 재직자 공제 상품 운용의 경험과 중소기업 및 개인 리딩 뱅크인 은행의 역량이 합쳐지게 됐다"며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