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이스피싱·불법도박·마약 등 해외 본거지 둔 우리 국민 대상 초국가 범죄 급증
이번 특별단속은 초국가 범죄 조직의 경제적 기반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동남아시아 등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사이버 사기나 불법도박, 마약 등 범죄를 저지르는 초국가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초국가 범죄에 기반한 범죄수익은 해외에 있는 본거지로 이전돼 범죄 조직들의 핵심 동력이 된다. 그 과정에서 환치기와 같은 불법 송금이나 외화 무단 휴대반출, 또는 무역거래를 통한 자금세탁 등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 방식이 필수적으로 쓰이게 된다.
관세청은 이러한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을 국경단계에서 단속하며 범죄피해자의 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범죄수익의 취득을 차단, 초국가 범죄의 생태계 와해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초국가 범죄의 주요 수단이 될 수 있는 △불법송금 △외화 밀반출입 △무역을 악용한 자금세탁 등 3가지 무역·외환불법행위를 중점적단속 대상으로 선정, 강력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을 위해 관세청 외환조사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126명 규모의 '범죄자금 추적팀'을 편성했으며, 범죄의 단속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행정조사 및 전국 공항만에서의 휴대품 반출입에 대한 검사 강화를 통해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의 근절에 나선다. 이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 공항공사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초국가 범죄에 대한 우범정보 채널을 확대한다. 또 불법 가상자산 매매, 대포통장 사용 등 권한 외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관계 기관에 신속하게 혐의를 통보하여 초국가 범죄 단속의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초국가 범죄는 우리나라 국민에게 극심한 피해를 끼치는 사회적인 해악이 매우 큰 행위"라면서 "관세청은 국제 범죄조직의 자금이동 통로를 완전히 차단하고 불법적인 자금 유통·은닉행위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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