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전 부총리 "계엄 반대했다" 진술…추 전 원내대표는 증언 거부
특검, '내란 사전 준비' 노상원에 징역 3년·추징 2390만원 구형
특검, '내란 사전 준비' 노상원에 징역 3년·추징 2390만원 구형
[파이낸셜뉴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만류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준비가 다 돼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또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은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게 징역형을 내려달라 요청했다.
최 전 부총리는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처음에 비상계엄 이야기를 듣고 충격받고, 상상 못 할 상황이니 이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안 된다, 절대로 안 됩니다, 다시 생각해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장면이 기억난다"고 했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 집무실을 찾아가 "어떤 이유로도 계엄은 절대 안 된다. 우리나라 대외신뢰도가 땅에 떨어지고 경제가 무너진다"고 재차 말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결정한 거다. 준비가 다 돼있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 것 같다"고 증언했다.
다만 최 전 부총리는 전반적으로 자신의 기억에 확신을 갖지 못한다고 했다. 재판장이 계엄 당시 문건 수령 여부를 묻자 "받은 기억은 난다"면서도 "기억이 파편화됐고 불완전하다"고 답했다. 외환시장 대응으로 정신이 없어 내용에 집중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재판장이 문건에 "'국회 관련 자금 차단', '비상입법 기구' 등 법을 아는 사람에게 충격적인 내용이 담겼다"고 지적하자, 그는 "저거는 좀 예산프로세스를 잘 모르는 사람이 만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나중에 했다"고 말했다.
오후 증인으로 예정된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이라며 "부득이하게 일체의 증언을 거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계엄 당시 부정선거 의혹 수사를 위해 '제2수사단'을 구성하며 국군정보사령부 요원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사령관 사건의 1심 선고는 내달 15일로 예정됐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과 함께 진급 청탁 과정에서 받은 2390만원의 추징, 압수된 백화점 상품권 몰수를 요청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민간인임에도 전직 사령관의 지위를 이용해 현직 사령관과 대령들을 통해 국가 안보 최전선 요원들의 실명, 학력, 특기 등 내밀한 정보를 수집했다"며 "단순 개인정보 누설을 넘어 국가 위기를 초래한 내란 사건의 사전 준비를 결행했다"고 강조했다. 또 노 전 사령관이 실질적으로 전체 과정을 조율하고 현직 군인들을 계엄에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죄질이 불량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 전 사령관 변호인은 "피고인은 요원 배치·선발 권한이 전혀 없는 민간인"이라며 부정한 목적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명령 전달 과정에서 노 전 사령관이 단순 경유지에 불과했고, 관련 증언의 신빙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노 전 사령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이 기소돼 고초를 겪는 점에 대해 마음이 무겁다"고 최종 진술했다.
재판부는 12월 15일 오후 2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9~12월 민간인 신분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구성 과정에서 정보사 요원들에 대한 군사 정보를 넘겨받고, 진급 청탁 대가로 현직 군 간부들에게 상당한 현금과 백화점 상품권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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