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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 재직자 위한 협약 체결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17 15:24

수정 2025.11.17 15:45

KB국민은행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중소기업 재직자의 자산형성과 장기근속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서 곽산업 KB국민은행 개인고객그룹 부행장,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태영 NH농협은행장,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왼쪽부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KB국민은행
KB국민은행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1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중소기업 재직자의 자산형성과 장기근속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서 곽산업 KB국민은행 개인고객그룹 부행장,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태영 NH농협은행장,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왼쪽부터)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KB국민은행
[파이낸셜뉴스] KB국민은행은 17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 재직자의 자산형성과 장기근속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곽산업 KB국민은행 개인고객그룹 부행장 및 참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KB국민은행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 취급은행으로 선정됨에 따라 다음달 'KB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을 출시할 예정이다.

'KB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은 소득과 연령 제한이 없는 상품으로 근로자 납입금(월 10~50만원)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직 중소기업이 기업지원금으로 납입해 중소기업 재직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기업지원금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