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석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곽산업 KB국민은행 개인고객그룹 부행장 및 참여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KB국민은행은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 취급은행으로 선정됨에 따라 다음달 'KB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을 출시할 예정이다.
'KB중소기업 재직자 우대저축'은 소득과 연령 제한이 없는 상품으로 근로자 납입금(월 10~50만원)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직 중소기업이 기업지원금으로 납입해 중소기업 재직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기업지원금에 대한 법인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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