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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포기 반발한 검사장 평검사로 인사조치? '보직이동'이냐 '강등'이냐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17 16:05

수정 2025.11.17 16:04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항소 포기’에 공개적으로 반발했던 검사장을 평검사로 인사 조치하는 안을 법무부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절차적 정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법무부는 검사장의 경우 직급이 아닌 보직이라 인사적 강등 또는 징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 내부에서는 사실상 강등이라며 맞서는 상황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한 18명의 일선 지검장을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급) 보직이 아닌 평검사급 보직으로 인사 조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청법 제6조는 검사의 직급을 검찰총장과 검사 두 종류로만 구분하고 있다. 따라서 검사장의 평검사로의 보직 이동은 외형상으로는 징계 등 인사 불이익 조처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법무부가 평검사, 고검검사급, 대검검사급을 나눠 인사를 해온 만큼 직급 강등은 사실상 징계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 해석이다.

실제 검찰 관례상 한번 검사장급으로 승진한 검사들은 이후 인사에서도 계속 대검검사급 보직을 맡아왔다. 설령 검사장급에서 좌천성 인사가 나더라도 대검검사급 보직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이 났다. 검사장급에서 차장·부장검사들이 맡는 보직으로 내려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반면 법무부는 관례는 관례일 뿐 강제력 있는 법률이나 시행령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예컨대 2007년 권태호 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급)의 '평검사 강등' 사태 당시에도 법원은 법무부의 논리에 손을 들어줬다. 당시 권 전 검사장은 로비 사건에 연루돼 평검사로 전보된 뒤 '부당한 직급 강등'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검사장'은 직급이 아닌 '보직'이며 검사장에서 평검사로의 전보는 '직급 강등'이 아닌 '보직 변경'이라고 봤다.

법무부는 검사장급 외에도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성명을 낸 검사들에 대한 징계 및 감찰도 고려하고 있다.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서 '연판장' 형식으로 검찰총장 대행에 경위 설명을 촉구한 것은 공무원법상 금지된 단체행동이라는 것이다.

검사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검사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않은 항소포기에 대해 정당한 의사 표명을 한 것을 두고 '집단행동'이나 '정치적 의사표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구자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검찰총장 직무대행)는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예방하며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구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2시쯤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정 장관과 면담을 진행했다.
법무부는 '통상 관례에 따라 취임 인사 차원에서 방문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정 장관은 이보다 앞서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것"이라며 "어떤 것이 좋은 방법인지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