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검수완박' 이은 '검조완붕'.. '검찰 조직 완전 붕괴'에 기대 우려 공존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18 16:22

수정 2025.11.18 16:22

“과도한 권력의 '정상화'”와 “형사 사법 제도 혼란 초래” 상반된 평가
서초구 대검찰청 입구. 사진=연합뉴스
서초구 대검찰청 입구.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와 여당발 전방위적 검찰 개혁을 두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은 '검권완박(검찰 권력 완전 박탈)', '검조완붕(검찰 조직 완전 붕괴)'이라는 자조 섞인 말이 나오는 가운데 법조계 안팎에서는 “과도한 권력의 '정상화'”와 “형사 사법 제도 혼란 초래”라는 상반된 평가가 나온다.

18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기소청) 신설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 등 검찰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는 여당을 중심으로 검사의 신분을 보장한 '검사 징계법'을 폐지하고 공무원처럼 파면이 가능토록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더해 '대장동 항소포기' 관련 성명을 낸 검사들에 대한 인사 조치 등으로 검찰을 압박하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은 전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최소한의 인력으로 상당한 효과를 내고 범죄 억제력도 높다"며 "검찰이라는 건물에 하자가 있으면 이를 고쳐서 써야 하는데 이 건물 자체를 완전히 부수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서 검수완박 입법이 통과된 지 몇 년 되지 않았고, 자리를 잡으려면 적어도 20~30년은 필요하다"며 "검수완박 졸속 입법으로 인해 경찰과 검찰의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검찰의 수사지휘권 약화로 장기 미처리 사건도 이전보다 훨씬 더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대장동 개발 사건 항소 포기 이후 대검찰청 지휘부에 반발했던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강등하는 법무부 방침에 대해서도 우려가 나온다.

김종민 변호사는 "검사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않은 항소포기에 대해 정당한 의사 표명을 한 것을 두고 '집단행동'이나 '정치적 의사표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지난 77년간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 권력의 정상화 과정에 따르는 불가피한 통증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수사권과 기소권 독점, 강제수사 등 권한의 비대화로 인한 문제점과 부작용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검찰 개혁을 통해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는 것은 긍정적인 면이 있다"고 말했다.

또 "검사들이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로 구속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취소로 풀려났을 때 검사들이 아무런 말을 하지 않다가 이번에 전반적으로 들고일어난 것도 공정한 것은 아니다"고 질책했다.

올해 3월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로 구속됐던 윤 전 대통령이 법원 결정으로 풀려났을 때 검찰은 즉시항고를 포기했고, 당시는 검찰 내부의 반발이 없었던 만큼, 검사들의 '선택적 분노'라는 비판도 정치권 일부에선 한다.

검찰 개혁은 2003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사들의 대화'를 시작으로 변곡점을 맞고, 문재인 정부 당시 '검수완박' 입법을 통해 실행에 옮겼다.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기존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에서 부패·경제 범죄 중심으로 축소한 것이 골자다.
이후 신설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경우 인력 부족 등으로 성과를 내지 못한다는 꼬리표를 달고 다녔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