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지역의사제 "法 쟁점 크지 않아..지역주민 신뢰가 중요"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17 17:02

수정 2025.11.17 17:02

의협 "의사가 지역서 역할을 할 환경 마련돼야"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 지역의사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보건복지위원회 지역의사 관련 법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가 법적·헌법적 쟁점은 크지 않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다만 의무 복무 중심의 단순한 인력 배치로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어려우며, 지역 주민들이 필수의료를 신뢰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핵심이라는 지적이 국회 공청회에서 나왔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지역의사제 공청회에서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용 교수는 “지역의사제는 헌법이 보장하는 건강권 실현과 필수의료 강화라는 중대한 공익을 갖고 있어 입법 자체의 정당성은 충분하다”고 밝혔다.

의대 입학 단계에서 지역의사전형을 선택하고 국가 지원을 받는 학생이 면허 취득 후 최대 10년간 지정 지역에서 의무 복무하는 구조 역시 “자발적 동의와 명확한 반대급부가 존재하는 만큼, 직업의 자유에 대한 제한 또한 합리적 범위 내”라고 평가했다.

의무 불이행 시 면허 취소 조항에 대해서도 “금전적 제재만으로는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최소한의 장치로서 정당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우려해 온 위헌 가능성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비교적 명확하게 “위헌 소지가 낮다”는 의견이 제시된 셈이다.

그러나 의료계는 법적 논란이 적다는 점과 별개로, 제도가 실제 효과를 내려면 ‘지역 의료 신뢰’ 확보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 김충기 교수는 “핵심은 단순히 의사 수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암·응급질환 등 필수의료를 지역에서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라며 “현재 법안은 의무 근무만 강조할 뿐, 의사가 지역 의료의 핵심 주체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수련·경력 경로 설계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가톨릭대 여의도성모병원 교수) 역시 “지역에 남아 있는 기존 의료 인력의 이탈을 막는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며 “지역 의사제만 도입한다고 해서 지역 의료가 강화되는 것은 아니고, 의사가 지역에서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환경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상대 의대 김영수 교수는 신뢰 형성 방안으로 지역 연고 중심 선발을 제안하며, “지역 주민들은 ‘어디선가 파견된 의사’보다 ‘우리 지역 사람이 된 의사’를 더 신뢰한다”며 지속 근무 가능성을 높이는 인력 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지역의사제 도입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는 “일본·독일·호주 등 여러 국가에서 이미 검증된 정책”이라며 “지방 필수의료 공백은 생명권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지역의사제는 시급히 도입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