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후보 두곳 모두 재무구조 취약
26일까지 최종 제안서 제출해야
홈플, 전기료·세금 등 900억 미납
유동성 악화 등 운영리스크 확대
노조 "정부 개입 없이는 어려워"
26일까지 최종 제안서 제출해야
홈플, 전기료·세금 등 900억 미납
유동성 악화 등 운영리스크 확대
노조 "정부 개입 없이는 어려워"
17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홈플러스 인수 실사에 참여한 하렉스인포텍은 매출 3억원 수준의 완전 자본잠식 상태이며, 스노마드는 부채가 약 1600억원, 부채비율은 700% 안팎에 달하는 곳이다. 두 곳 모두 경영상태가 불안정한데다 대형마트 운영 경험이 없어 실사 참여를 인수 가능성으로 보긴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홈플러스 인수에는 수천억 원이 필요한데 현재 실사 업체들의 재무 구조로는 인수 자체가 부담스럽다는 평가가 많다"고 말했다.
두 곳의 인수 후보는 오는 26일까지 최종 입찰제안서를 제출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최종 입찰 결과에 따라 홈플러스 회생 절차의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매각 지연 속 운영 리스크는 더욱 커지고 있다. 홈플러스는 최근 종부세·재산세·부가가치세 등 약 700억원 규모의 세금과 200억원 안팎의 전기요금까지 미납한데다 일부 사회보험까지 체납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는 전기가 끊기면 냉장·신선식품을 즉시 폐기해야 해 사실상 매장 기능이 멈추는 수준"이라며 "이처럼 운영 리스크가 커질수록 인수자 부담은 늘고 회생 가치도 빠르게 떨어진다"고 말했다.
기업회생 절차에서 인가 전 인수·합병(M&A)은 법원이 회생 가능성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다. 인수 후보가 최종 입찰제안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회계·법률 실사를 통해 인수자의 재무여력, 인수가 적정성, 부채 감당 가능성을 검토하며 최종 판단까지는 통상 1~3개월이 걸린다. 제시 금액이 채무 규모에 미달하거나 자금 조달 능력이 확인되지 않으면 회생 계획안은 성립되지 않고 파산·청산 절차로 이어진다.
법조계에서는 인수자의 재무여력이 입증되지 않는 한 회생이 현실화되기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실사 참여 업체들의 자금력으로는 인가 전 M&A가 성사되기 힘들고, 회생 계획안이 도출되지 않을 경우 청산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박시형 법무법인 선경 변호사는 "회생 계획안이 인가되려면 인수금을 통한 부채 정리와 재무개선이 가능해야 하는데, 현재 실사 업체들의 구조만 보면 채권자 동의를 얻을 계획이 나오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또 "회생이 무산되면 회생 절차는 폐지되고, 홈플러스처럼 규모가 큰 기업은 통상 '견련 파산' 절차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견련 파산은 회생 노력이 더 이상 가능하지 않을 때 법원이 기업의 모든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에게 배분하는 방식이다. 사실상 홈플러스가 공중분해될 수 있다는 것이다. 김봉규 문앤김법률사무소 변호사도 "인수액이 부채를 감당할 수준에 못 미치면 법원이 허가하지 않는다"며 "그럴 경우 회생 절차는 중단되고 청산·파산 절차로 전환될 수 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 노조는 "운영자금 고갈로 공과금·보험 체납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정부 개입 없이는 회생이 어렵다"며 공적 개입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홈플러스는 신주 인수 방식 M&A가 성사되면 연간 금융비용 절감 등으로 "단기간 내 흑자전환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홈플러스는 오는 26일 최종 입찰제안서 제출 기한까지 추가 인수 의향자 등장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그러나 유통업계에서는 낙관론을 경계하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이 연장돼도 본질적 변화는 없다"며 "적자는 계속 누적되고 있어 회생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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