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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액 현금” 연봉 9000만원인데 125억 서울집 샀다…외국인 이상거래 들여다보니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18 09:01

수정 2025.11.18 09:01

(출처=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출처=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 외국인 A씨는 서울의 한 단독주택을 125억원에 전액 현금으로 사들였다. 국내 연소득이 9000만원 수준인 A씨가 해당 주택을 구매하느라 조달한 자금의 출처는 불분명한 상황. 해외에서 벌어들인 사업소득을 제3국 은행으로 송금한 뒤 이 자금을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정부는 A씨가 구체적인 소득 내역을 소명하지 않아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위 사례와 같은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의심 사례가 지난 1년 동안 210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토교통부는 2024년 6월부터 2025년 5월까지 외국인 주택 거래 438건을 조사한 결과, 210건(47.9%)에서 290건의 위법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외국인 이상거래 의심 1년간 210건 적발

위법 유형도 다양했다.

거래금액 및 계약일 거짓 신고가 162건으로 가장 많았고, 해외자금 불법 반입(39건), 무자격 임대업(5건), 편법 증여(57건), 대출용도 외 유용(13건) 명의신탁(14건) 등의 위법 행위가 적발됐다.

특히 앞서 언급한 A씨의 경우, 체류자격이 방문취업(H2)으로 임대활동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인천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승계하고 월세 수입을 얻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른 외국인 B씨는 서울 일대 총 4채의 주택을 매수하면서 총 매매대금 17억3500만원 중 5억7000만원을 외화 반입 신고 없이 직접 들여오거나 지인들에게 환치기 방식으로 조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서울 소재 아파트를 68억원에 매수하면서 본인이 주주로 있는 법인에서 46억 원을 차입해 거래대금에 활용한 경우, 서울 아파트를 31억원에 매수하는 과정에서 부모를 임차인으로 하는 보증금 20억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부모로부터 3억원을 차입한 경우 등의 사례도 적발됐다.

중국인 125건으로 최다...미국, 호주, 캐나다 순

국적별로 보면 중국이 125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78건), 호주(21건), 캐나다(14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88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도(61건), 충남(48건), 인천 (32건) 순으로 집계됐다.

국토부는 적발 사례 전부를 위반 유형별로 관계기관에 통보해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법무부는 체류자격 외 영리활동이 확인될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도 외국인의 위법 부동산 거래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제재 및 처벌수위 상향도 검토하기로 했으며, 차기 회의시 구체적인 처벌 강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외국인 비주택·토지 이상거래 기획조사 등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진행해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