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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여전히 진행중...올해 피해액 1조2천억 넘어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18 10:05

수정 2025.11.18 10:05

한창민 의원 전세사기 예방·구제법 토론회
서울 시내 빌라 밀집지역. 뉴시스
서울 시내 빌라 밀집지역.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되는 가운데 세입자 보호체계를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함께 만드는 전세사기 예방·구제법' 토론회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의원이 전세반환보증금보증서비스 3개 기관(HUG·HF·SGI)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은 6367명, 피해액은 1조2103억원에 달했다. 또 전세사기특별법을 통해 10월까지 피해자로 인정된 건수만 3만4481건이다. 한 의원은 "전세사기가 계속되고 있다"며 "제도 밖 피해까지 고려하면 실제 규모는 훨씬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는 대항력 발생시점을 기존 다음날 0시에서 당일 0시로 앞당기는 내용과 임대차등기 활성화, 보증금 미반환 시 임차인의 경매청구권 보장,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확대 등이 포함됐다.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은 피해자를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자로 정의해 인정 범위를 넓히고, 선구제 후회수 원칙과 전세사기 배드뱅크 도입 등 실질적 구제방안을 담았다.

발제자인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현행 제도가 시민 현실과 괴리돼 있다고 지적했다. 최 소장은 역대 정부의 전세대출·보증 확대 정책과 LTV 규제 변화가 전세시장의 구조를 왜곡했다고 분석하며, 2023년 이후 전세사기 피해로 극단적 선택 또는 병사로 숨진 세입자 8명의 사례를 언급했다. 그러면서 "집 때문에 사람이 목숨을 잃는 현실을 막기 위해 임대차 제도 전반의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대차3법에 대한 세입자 평가도 제도 안착 이후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소개했다.

한국도시연구소의 주거실태조사에서 갱신청구권 찬성 비율은 안성 51.8%, 수원 52.4%, 시흥 61.3%로 모두 과반을 넘겼다.

첫번째 토론자인 소현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변호사는 대항력 발생시점 개선이 동시진행형 사기를 막는 핵심 대안이라고 평가했다. 서동규 민달팽이유니온 위원장은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한 일부 비판이 과도하다고 지적하며 "전세사기·깡통전세 재난을 계기로 세입자를 보호하는 정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 이철빈 공동위원장은 "세입자 보호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전세사기 방지와 권리강화 방안을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성진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세 위험성을 체계적으로 규율하고 지자체·은행·보증기관 등이 참여하는 점검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창민 의원은 "전세사기와 깡통전세로 삶이 무너진 피해자들이 다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국회가 입법으로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