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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구로역 장비열차 충돌사고 원인은 '작업대의 선로 침범'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18 11:00

수정 2025.11.18 11:00

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결과 발표
지난해 8월 9일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전차선로를 보수하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 2명이 사고로 숨지고 1명이 다쳤다. 뉴시스
지난해 8월 9일 서울 지하철 1호선 구로역에서 전차선로를 보수하던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직원 2명이 사고로 숨지고 1명이 다쳤다.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8월 경부선 구로역에서 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장비열차간 충돌사고의 원인은 작업대의 선로 침범과 작업통제체계 미흡으로 밝혀졌다.

18일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현장조사, 재연시험, 관계인 조사 등 종합 분석을 통해 조사한 결과, 직접적인 사고 원인은 작업자들이 탑승한 작업대가 옆 선로의 차량 운행 보호 구간을 침범한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100번과 11번 선로(경부 상·하 1선)의 지장 작업 및 열차 운행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운전취급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점이 사고의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 지적됐다. 또 작업계획 수립과 철도운행안전관리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임시 운전명령을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아 계획이 반영되지 않은 운전시행전달부를 사용하고 있던 문제도 확인됐다.

지난해 8월 9일 새벽 2시 16분경 발생한 이 사고는 구로역 9번 선로에서 전기설비 점검을 위해 전철 모터카를 투입해 작업하는 중 발생했다.

사전에 차단승인을 받지 않은 10번 선로 방향으로 작업대를 2.6m 펼쳐 절연장치 교체 작업을 하던 중, 서울역으로 회송 중이던 선로 점검차가 약 85km/h 속도로 10번 선로에 진입하면서 충돌했다.

선로 점검차 운전원은 충돌 직전 약 20m 앞에서 10번 선로로 넘어온 작업대를 발견하고 급제동을 시도했으나, 거리와 시간이 부족해 충돌을 피할 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조위는 이번 사고를 중대한 인명피해 사고로 보고, 코레일에 대해 △전차선로 및 선로 내 작업 안전 강화 △정거장 구간 운전취급 보완 △열차운행 통제 개선 등 총 3건의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going@fnnews.com 최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