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대기업

한경협 "40년 된 기업 총수 제도 개선해야"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18 09:23

수정 2025.11.18 09:22

"동일인 책임 완화·관련자 범위 축소해야"
공정거래위에 개선 과제 24건 제출
한국경제인협회 표지석. 뉴시스
한국경제인협회 표지석. 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대기업 총수와 친인척을 동일인으로 지정해 규제하는 현행 기업집단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제계에서 나왔다. 동일인 지정제가 도입된 1980년대는 재벌 총수가 그룹의 의사결정을 좌우했지만, 40여년이 지난 현재는 대다수 기업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해 지배구조가 '법인 중심'으로 재편됐다는 것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런 주장 등 '공정거래분야 제도 개선 과제' 24건을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기업집단을 정의할 때 먼저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동일인(총수)'을 정한 뒤, 동일인이 단독 또는 관련자(특수관계인)와 함께 거느린 계열사들을 기업집단으로 포함시킨다. 이때 '동일인'은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규정된다.



한경협은 1980년대 도입·유지된 현행 동일인 지정제도가 최근의 기업지배구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며, 자연인을 제외하고 법인 중심으로 동일인을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대기업집단의 상당수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경영 의사결정도 개인이 아닌 법인 이사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현행 제도가 기업 현실과 괴리됐다는 지적이다.

한경협은 법인만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도록 개선하고, 장기적으로는 동일인 지정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동일인 관련자(특수관계인)의 범위가 4촌 이내 혈족(혈연으로 맺어진 친족), 3촌 이내 인척(혼인으로 맺어진 친족)까지며, 요건에 따라 6촌 이내 혈족 및 4촌 이내 인척도 포함될 수 있어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직계존비속·배우자 등 실질적 가족 중심으로 동일인 관련자 범위를 축소해 기업의 행정부담과 자료제출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은 GDP 연동형으로 전환하자고 제안했다. 현재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해 규제하고 있다.
동일인 책임 완화 및 행정질서벌 중심 체계 전환도 요구했다. 한경협 측은 "현실적으로 동일인이 친족의 개인 재산이나 투자 내역 등을 완벽히 파악하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료가 누락될 경우 그 법적 책임을 동일인이 부담해야 한다"며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불합리하다"고 밝혔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