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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재개발·재건축 불법하도급 전수조사...'점검단' 구성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18 11:15

수정 2025.11.18 15:51

안전한 건설 환경 조성 노력
"부실 공사 제로 서울 구현"
건설 공사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건설 공사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최근 재개발 현장 등 대형 민간 건설공사장 붕괴 사고가 전국에서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서울시가 서울 전역의 건설공사 안전을 위해 불법하도급 근절에 나선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자치구 포함해 민간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336개소에 대해 점검을 완료했다. 이 중 38개소 47건의 하도급 위반 사항을 적발해 해당 건설업 등록기관에 행정조치 의뢰 또는 처분을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에서 전담해 오던 민간 건설공사 하도급 실태조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지자체에서도 권한을 부여받아 시는 지난해 5월부터 민간 건설공사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에 대한 점검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올해 건축사·건축시공·건설안전 등 건축 분야 전문가와 노무사 등 61명으로 이뤄진 '건설공사 하도급 전문 점검단'을 구성해 내실 있는 실태 점검을 추진하고 부실 공사 방지와 불법하도급 근절 등 안전한 건설 문화 정착에 나선다.



내년에는 점검단과 함께 서울시 전체 정비사업장과 해체공사장 100개소에 대해 하도급 합동점검을 진행해 사고 위험이 높은 민간 공사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한다.

전문성이 부족한 민간 건설공사 발주자가 하도급계약 지원 요청 시 시공 기술사 등 건설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하도급계약 적정성 검토 지원 사업'도 본격 추진 중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4개 현장에 대해 시범으로 추진한 바 있다. 하도급계약 신청 대상은 서울시 소재 1억 원 이상 민간 건설공사다.

또 시는 올해부터 정비사업조합 임원 대상 공정 하도급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해 재개발, 재건축 등 정비사업 조합에서 자발적으로 부실 공사 예방과 안전한 건설 환경을 만드는 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한편 시는 하도급 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지속적인 관리를 강화해 나가고 서울시 자체적으로 추가 확대 점검을 추진해 불법하도급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하는 등 부실 공사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김승원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건설공사 하도급 전문 점검단' 구성·운영을 통해 내실 있는 하도급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부실 공사 예방과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건설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부실 공사 제로 서울'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