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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전통시장 수산물 구입 시 최대 30% 환급 행사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18 09:59

수정 2025.11.18 09:58

19⁓23일 남광주·양동·봉선·운암시장 등 6곳...국산 수산물 구매 시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
광주광역시<사진>는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광주지역 6개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 구입 시 최대 30%까지 되돌려주는 '전통시장 수산물 환급 행사'가 열린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사진> 는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광주지역 6개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 구입 시 최대 30%까지 되돌려주는 '전통시장 수산물 환급 행사'가 열린다고 밝혔다.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광주지역 6개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 구입 시 최대 30%까지 되돌려주는 '전통시장 수산물 환급 행사'가 열린다고 밝혔다.

6개 시장은 △남광주·남광주해뜨는시장연합 △양동전통시장연합 △봉선시장 △운암시장 △월곡시장연합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이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가 주관하고 광주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11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로, 국산 수산물 소비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참여형 행사다. 행사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행사 기간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당일 구매 영수증을 환급 부스에 제출하면 현장에서 본인 확인 후 구매 금액의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은 1인 최대 2만원 한도로 제공한다. 가령 구매 금액이 3만4000원~6만7000원 미만이면 1만원을, 6만7000원 이상이면 2만원을 되돌려준다.


전영복 광주시 경제정책과장은 "전통시장의 국산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행사"라며 "높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고,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더 많이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