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IFRS 18(국제회계기준 제18호)의 목적은 단순히 손익계산서를 다시 그리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실질 영업성과를 보다 투명하게 보여주는 데 있다.”
김인영 삼일회계법인 파트너는 26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파이낸셜뉴스와 한국공인회계사회 주최로 열린 ‘제17회 국제회계포럼’에서 “IFRS 18의 핵심 내용과 실무상 쟁점을 중심으로 기업들이 유의해야 할 부분을 살펴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파트너는 먼저 IFRS 18 프로젝트의 출발점이 “재무제표의 성과 정보를 보다 명확히 보여달라”는 투자자들의 요구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동안 국가나 기업별로 손익계산서에 영업손익을 표시하는 방식이 제각각이었다”며 “투자자 입장에서는 비교 가능한 수치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많았고, 이를 반영해 손익계산서 구조를 표준화한 것이 IFRS 18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새 기준서에 따르면 손익계산서에는 ‘영업손익’과 ‘재무손익 및 법인세비용차감전손익’ 등 중간합계 항목이 신설된다.
투자 범주는 △관계·공동기업 및 비연결 종속기업 투자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이자수익 △독립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자산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김 파트너는 “예를 들어 채권이나 주식에서 발생하는 수익, 투자부동산의 임대수익 등은 독립적인 수익 창출 자산으로 분류된다”며 “반면 원재료를 투입해 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과정은 상호 연계돼 있어 영업범주로 본다”고 설명했다.
다만 실무에서는 이러한 ‘독립적 수익 자산’의 판단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투자부동산을 임대하다가 처분했을 때 발생하는 미수금은 독립적 자산으로 볼지 논란이 생긴다”며 “실제 기업들은 개별 자산의 성격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기업별 주된 사업활동에 따라 동일한 거래라도 분류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파트너는 “투자부동산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는 해당 수익을 영업범주로 인식할 수 있고, 금융기관의 경우 차입금 이자수익 역시 영업범주로 본다”며 “연결 재무제표에서는 각 종속회사의 주된 사업활동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외환차이나 파생상품 손익 등도 기업이 관리하는 위험의 성격에 따라 분류가 달라진다. 김 파트너는 “매출채권 환산차이는 영업, 차입금 환산차이는 재무로 본다”며 “파생상품의 경우 헷지 목적이 명확하지 않더라도 기업이 어떤 위험을 관리하려는지에 따라 영업 또는 재무로 나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 파트너는 “조정된 영업이익 등 비기준서 수치(non-GAAP)를 공시할 때도 이에 대한 근거와 산출방식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취재팀 김현정 팀장 김경아 부장 김미희 차장 최두선 차장 배한글 서민지 박지연 임상혁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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