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변호사회·부산시의회, 자치분권 등 개헌 과제 논의
[파이낸셜뉴스] 부산시의회 연구단체 ‘부산시 조례연구회’가 1995년 시행된 지방자치제 30주년을 기념해 부산지방변호사회와 함께 지난 17일 부산변호사회관에서 합동 토론회를 열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토론에서 시의원들과 부산변호사회 소속 변호사들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위기감이 짙어지는 환경 속에서, 실질적인 자치 실현을 위한 지역의 구체적인 해법을 모색했다. 먼저 서지연 의원과 송우현 의원 및 편세린·이철우·이윤석·전경민·이동균 변호사가 주제별 발표에 나섰다. 또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도한영 실장이 시민자치 구현 주제 논평에 나섰다.
서 의원은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조례입법권 확대 방안’에 대해 발표했으며 이어 이철우 변호사가 ‘국토 균형발전 위한 헌법기관의 지방 이전’에 대해 주제발표했다.
서 의원은 “지방자치는 부산만의 과제가 아닌 전국 모든 지방의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의 과제”라며 “지역의 감수성을 담은 연구 및 토론을 통해 부산의 사례가 전국적인 제도 보완과 함께 수도권 중심 정책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자치 실현을 가져오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송 의원은 “30년 지방자치의 경험과 역사를 통해 그간 다양한 변화가 있었지만, 지역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와 예산 등 권한 이양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며 “지역 현장의 올바른 진단과 과감한 자치 혁신을 위해 현실을 반영한 실효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시의회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토론회에서는 ‘자치분권형 국가로의 전환’, ‘지역 특성 반영 정책의 실질적인 실행’, ‘지방의회의 입법·정책 역량 강화’ 등에 대한 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토론회는 시의회 연구회와 변호사회가 함께 지역 현안을 논하며 정책적 협력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두 단체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 같은 지역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교류와 정책 제안을 이어가기로 했다.
시의회 한 관계자는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마련한 이번 토론회에서 부산에서 지방자치의 현실을 점검하고 현장감 있는 목소리를 모아 지역의 권익과 발전 방향을 주도적으로 제시했다는 데에 의미가 크다”며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위한 기반 구축과 참여 확대, 중앙~지역의 협력적 정책 수립을 위해 시의회 연구단체와 변호사회, 시민사회가 세부적인 대안을 모으는 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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