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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18 영업이익 변화... "MPM이 ‘보완적 역할’ 해야" [제17회 국제회계포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18 15:04

수정 2025.11.18 15:04

파이낸셜뉴스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동 주최한 제17회 국제회계포럼이 1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 파크볼룸에서 열렸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동 주최한 제17회 국제회계포럼이 1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호텔 파크볼룸에서 열렸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 IFRS 18(재무제표 표시·공시 기준)이 본격 도입되면 한국 기업들의 영업손익 구성과 이에 대한 해석 방식에 큰 변화가 생기게 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새롭게 정비된 영업이익 개념을 어떻게 설명하고 소통할지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기존 영업손익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유형·무형자산 감액손실, 자산처분손익, 영업 관련 외환손익 등이 IFRS 18 영업손익에 편입되면서, 지속적이고 경상적인 성과를 평가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따라서 경영진이 별도로 정의해 제시하는 성과측정치인 MPM(Management Performance Measures)이 이러한 변화를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상호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파이낸셜뉴스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공동주최한 '제17회 국제회계포럼'에서 “IFRS 18의 영업손익 정의는 투자·재무활동을 제외한 나머지를 영업으로 분류하는 잔여적 구조여서, 일부 일시적 손익이 영업손익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로 인해 투자자들이 손익계산서상 영업이익만으로 기업의 지속적인 수익성을 판단하기는 과거보다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에는 ‘영업외’로 분류되던 항목들이 영업손익으로 이동하면서, 영업손익을 해석할 때 경상성과 비경상성을 구분하는 노력이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봤다.

또한 “최근 한 기업에서 일회성 자산 매각 이익이 영업이익에 포함되며 주가가 단기적으로 변동한 사례가 있었다”며 “IFRS 18 도입 이후에는 부동산 개발 사업부가 없는 기업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영업손익 구성에 대한 정보를 더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IFRS 18의 또 다른 중요한 변화는 MPM에 대한 주석 공시가 새롭게 요구된다는 점이다. MPM은 의무적 지표는 아니지만, 경영진이 기업의 재무성과에 대한 관점을 투자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별도로 정의한 비 회계적(Non-GAAP) 성과측정치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조정 EBITDA와 같이 기업이 자체적으로 정의해 사용하는 지표에 대해서는 그 정의·유용성·산정 방식·조정 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에 명확히 공시해야 하며 이러한 공시는 외부감사의 범위에 포함된다.

그는 대기업보다 중소 상장사가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중소 상장사는 회계 전담 인력이 부족해, 기업가치와 연계된 MPM을 체계적으로 설계하고 시장과 소통하는 데 제약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했다. 그는 “현행 K-IFRS 영업이익과 유사한 속성을 지닌 MPM을 제시하는 것이 현실적인 차선책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

그는 “미국과 유럽은 무형경제의 확산과 성과 중심 보상체계의 확대에 따라 Non-GAAP 지표 활용이 점차 늘어왔지만, 한국은 산업구조와 보상 관행, IR 문화 등이 상당히 다른 환경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차이를 감안하면 MPM 활용이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자리 잡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또 “미국에서도 초기에는 기업별 조정이 과도하게 낙관적이라는 논란이 있었지만, 규제 정비와 투자자 학습을 거치며 정보의 왜곡 가능성이 점차 줄어들었다”며 “해외는 ‘성과의 합리적 측정 → 평가 → 보상 → 기업가치 제고’로 이어지는 구조가 상대적으로 잘 구축돼 온 만큼, 한국도 이러한 연결 구조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상법 개정도 기업들의 MPM 도입을 촉진하는 요인이 될 것으로 봤다. 경영진 보수의 절차적 정당성과 성과 연계성에 대한 주주 요구가 강화되고, 관련 이슈가 사법적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자 주주총회가 확산되면 사전 질문과 당일 질의가 모두 기록으로 남게 되므로, 기업은 이에 어떻게 답변할지 명확한 기준과 원칙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