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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대장동 범죄수익 추징보전 해제 강력 반대" 의견서 제출

연합뉴스

입력 2025.11.18 13:47

수정 2025.11.18 13:47

신상진 시장 "추징 해제는 수천억대 시민 재산권 환수 기회 박탈"
성남시 "대장동 범죄수익 추징보전 해제 강력 반대" 의견서 제출
신상진 시장 "추징 해제는 수천억대 시민 재산권 환수 기회 박탈"

(성남=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경기 성남시는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의 주요 피고인들이 법원에 제출한 추징보전 해제 신청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는 의견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성남시청 (출처=연합뉴스)
성남시청 (출처=연합뉴스)

성남시는 의견서에서 "이번에 검찰이 추징보전한 2천70억원 중 일부라도 해제될 경우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진행 중인 4천54억원 규모의 이익배당금 무효확인(배당결의무효확인) 소송의 실효성이 사실상 사라지며, 시민 재산권 회복 기회가 영구적으로 박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시는 "남욱 등 대장동 사건 피고인들이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며 "추징보전 자산은 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 반드시 동결되어야 할 핵심 담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일부 피고인이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해제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시는 "이는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범위와 이득액 발생 시점 판단에 따른 기술적 결정일 뿐 취득 이익이 적법하다는 의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시는 자산 은닉 및 제3자 이전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미 '추징금 0원'이 확정된 남욱 씨는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에 대장동 1심 재판 중 추징보전 처분된 2천70억원 중 본인 재산 약 514억원의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남씨는 이 가운데 120억원 상당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 건물에 대해서는 앞서 법원에도 추징보전을 해제해 달라며 항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추징보전이 해제되면 피고인들이 자산을 빠르게 처분해버릴 가능성이 높으며, 민사에서 성남시가 승소하더라도 환수가 불가능해지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 자산 동결을 유지하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고, 만일 성급한 해제로 시민 재산권 회복이 불가능해질 경우 담당자 등 검찰과 국가는 그 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성남시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부당이득 환수에 차질이 발생한다고 보고 후속조치로 검찰이 수사 당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몰수보전해놓은 2천억원대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추진한다고 지난 11일 밝힌 바 있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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