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채상병 특검, '영장 줄기각'에 "사실관계 충분확인"…공소유지 대비 수순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18 14:37

수정 2025.11.18 14:37

수사외압·이종섭 도피 등 핵심 의혹 정리 단계...28일 이후 30명 규모로 공소유지 전담
18일 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18일 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채상병 특별검사팀(이명현 특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방해 피의자들의 영장 기각에 대해 "사실관계를 충분히 입증해 공소유지 단계에서 법원을 설득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특검은 '수사외압', '이종섭 도피' 등 핵심 의혹 대부분의 수사가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어, 수사기간 종료 후 공소유지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정민영 채상병 특검보는 18일 정례브리핑에서 전날 김선규·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법리적인 판단을 차치하더라도 사실관계를 충분히 입증할 정도로 확인했다"며 "수사 과정에서 매우 두텁게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공소유지 단계에서 내용들을 확인하면 충분히 법원을 설득하는 데 문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은 전날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혐의를 두고 사실적·법리적으로 다투는 점', '증거인멸 우려가 적은 점'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이로써 특검이 '수사외압', '업무상 과실치사상', '공수처 수사방해' 등 혐의로 청구한 영장 10건 중 9건이 기각된 상황이다.



특검은 이날 구속 상태인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을 조사한 뒤, 19일까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범인도피 혐의 관련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또 오는 20일 또는 21일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채 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자들의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이종섭 도피' 사건과 '공수처 수사외압' 등 다른 혐의 사건은 오는 26일 종합 수사결과 발표에서 대부분 정리될 전망이다.

'이종섭 도피' 사건과 관련해서는 외교부나 법무부 관련자 전원의 책임을 묻는 방식이 아니라, 범인도피 공모를 인정할 만한 대상만 선별해 기소할 방침이다. 다만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은 별도로 범죄가 성립할 만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아 수사외압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거 수준으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오는 28일 수사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공소유지를 담당할 약 30명 규모의 인력만 남아 새로운 건물로 이동해 남은 업무를 이어갈 계획이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