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시장 "추징 해제는 수천억원 대 시민 재산권 환수 기회 박탈" 강력 경고
성남시는 의견서에서 "이번에 검찰이 추징 보전한 2070억원 중 일부라도 해제될 경우, 성남시(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진행 중인 4054억원 규모의 '이익배당금 무효확인(배당결의무효확인)' 소송(수원지법 성남지원 2023가합404129. 배당결의무효확인, 2025.12.9 16:10 변론 예정)의 실효성이 사실상 사라지며, 시민 재산권 회복 기회가 영구적으로 박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는 "남욱 등 대장동 사건 피고인들이 추징보전 해제를 요구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결코 용인 될 수 없다"며 "추징보전 자산은 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 반드시 동결되어야 할 핵심 담보"고 강조했다.
특히 일부 피고인의 경우 추징이 선고되지 않은 점을 근거로 해제를 주장하는 것에 대해 시는 "이는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범위와 이득액 발생 시점 판단에 따른 기술적 결정일 뿐, 취득 이익이 적법하다는 의미가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시는 특히 자산 은닉 및 제3자 이전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앞서 '추징금 0원'이 확정된 남욱씨는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에 대장동 1심 재판 중 추징보전 처분된 2070억원 중 본인 재산 약 514억원의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추징보전이 해제되면 피고인들이 자산을 빠르게 처분해버릴 가능성이 높으며, 민사에서 성남시가 승소하더라도 환수가 불가능해지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신상진 시장은 "민사 판결 확정 전까지 자산 동결을 유지하도록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고, 만일 성급한 해제로 시민 재산권 회복이 불가능해질 경우 담당자 등 검찰과 국가는 그 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강력히 경고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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