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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공개' 놓고 서울 변호사 94% "현행보다 확대해야"

최은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5.11.18 15:36

수정 2025.11.18 15:36

"공정성·투명성 위해 공개범위 넓혀야"…변호사 실명공개도 '조건부 찬성' 우세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변호사협회

[파이낸셜뉴스]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서울 지역 변호사를 대상으로 '판결문 공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 대다수가 판결문 공개 확대에 찬성했다.

18일 변협은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개업 변호사를 대상으로 지난 9월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판결문 공개에 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를 공개했다.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번 조사는 총 2095명이 참여했고, 객관식과 주관식이 병행된 14개 문항에 답하는 방식이었다.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94.2%가 현행보다 판결문의 공개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답했다. 확대 필요성에 대한 이유로는 헌법상 재판공개의 원칙과 국민의 알 권리 보장(34.9%), 소송사건 참고 목적(30%), 공정한 재판 기여(24.1%) 순으로 나타났고, AI·빅데이터 기반 리걸테크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도 10.6%로 집계됐다.



판결문에 소송대리인 변호사의 성명과 소속을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찬성(61.9%)이 반대(37.0%)보다 높았다. 찬성 이유는 변호사 사건 수행에서의 책임성 강화(34.9%), 국민의 알 권리 차원의 정보 제공 필요성(35.8%)이었다. 다만 '전면공개보다는 원칙적 공개하되 변호사 요청 시 비공개 가능' 방식이 선호됐다. 반대 의견으로는 특정 사건 관련 변호인의 낙인효과 우려(39.2%), 변호사 정보의 상업적 수집·판매 등 악용 가능성(32.1%)이 제기됐다.

비변호사와 변호사 간 판결문 공개 범위를 달리하자는 제안에는 55.9%가 찬성했다. 영리 목적의 대량 수집을 제재해야 한다는 의견(36.5%)이 가장 많았고, 공개 방식으로는 '변호사에게만 판결문을 공개하고 일반 국민에게는 비공개'(37.6%)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현행 '방문 열람' 제도에 대해서는 94.8%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개선방안으로는 변호사에 한해 별도 인증제를 도입해 인터넷 열람을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40.4%로 가장 많았고, 방문 열람 장소를 각급 법원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응답(27.6%)도 적지 않았다.


대한변호사협회는 "변호사들은 판결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와 공개 시스템 전반적 수정에 찬성한다"며 "국민의 알 권리와 변호사의 변론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