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골드 바를 저렴한 가격에 중고거래 할 것처럼 유인한 뒤 돈을 가로채려는 사기 시도가 발각돼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전날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에서 순금 골드바10돈을 1돈(3.75g)에 74만원씩 판매한다는 글을 보고 거래를 시도했다.
판매글에는 실물 골드바 사진과 보증서가 첨부돼 있었다.
전날 금 시세(살 때)는 1돈에 83만9000원으로, 이 거래로 10돈을 살 경우 100만원을 더 싸게 살 수 있었다.
골드바가 필요했던 A씨가 구매 의사를 전하자 판매자 B씨는 자신의 아파트 집 주소와 전화번호를 알려주고 아파트 정문 앞에서 만나자고 했다.
그런데 약속 시간이 지났는데도 B씨는 나타나지 않았고, 대신 문자메시지를 통해 "자신이 일을 하고 있어 아내한테 말을 해놨는데, 집에 있는 아내가 급히 외출할 일이 생겨 제품을 현관문 앞에 걸어놓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계좌번호로 금값을 입금하면 아파트 동, 호수, 출입문 비밀번호를 알려줄 테니 제품을 그냥 들고 가면 된다고 안내했다. 죄송하다며 5만원을 깎아주겠다고까지 제안했다.
B씨는 문 앞에 걸려있는 제품의 사진과 신분증까지 첨부해 보냈으며, 아내에게 받은 문자 메시지도 갈무리해 A씨에게 보냈다.
'사랑하는 아내♡'로 발신자가 돼 있는 문자에는 "자기야, 엄마 병원을 가야해서 급히 나가느라 연락 못했다. 금은 집 앞에 뒀다. 저번에도 이렇게 거래했으니 괜찮지?"라며 구매자를 안심시킬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A씨는 "완벽한 거짓말에 속아 계좌번호로 돈을 입금하려다 문득 고가의 귀금속을 문 앞에 걸어둔다는 것이 수상했다"며 "B씨에게 이것저것 캐묻자 연락이 두절됐다"고 말했다.
A씨는 "중고 거래가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사기에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중고 거래 시 판매 대금을 받는 순간 물품을 주지 않고 잠적하는 사기 유형이 가장 흔하다.
경찰 관계자는 "중고 거래에서 비대면 거래를 유도할 경우 의심부터 해봐야 한다"며 "피치 못할 사정으로 비대면 거래를 해야 한다면 에스크로(구매자가 상품을 확인한 후 판매자에게 대금이 입금되는 안전 거래 서비스)를 활용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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