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연속 토론회
과잉의료·분쟁 예방 위한 실손보험 개선 방안 논의
금융감독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과잉의료 및 분쟁 예방을 위한 실손보험 개선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찬진 금감원장을 필두로 박찬대·김남근·김재섭 국회의원,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박지선 금감원 소비자보호 부원장보, 김소연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관계기관·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김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건강보험법과 보험업법 등 공사보험 정보연계를 위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부처 간 공동 실태조사 및 신용정보원 시스템 활용 등이 필요하다"며 공·사 보험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두 보험 간 연계가 미흡하면서 △건강보험 정책 실패 △실손의료보험 허위청구 △공·사보험 보험금 중복 수령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공·사보험 연계를 통해 과잉진료 우려가 있는 관리대상 비급여 항목의 발견 및 사전관리가 가능하다"며 "지급보험금 정보도 서로 공유하며 이중 지급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패널토론에 나선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 실장은 "공적보험과 사적보험이 그간 협력하지 않으면서 그 사이에서 의료공급자만 위너(승리자)가 됐다"며 "의료 기관에 대한 정보를 서로 공유해 반복적인 패턴으로 비급여 진료를 하는 경우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험업계도 공·사보험 간의 협력 확대에 대해 공감했다. 권병근 손해보험협회 손해보험1본부장은 "두 보험간의 정보 연계에 적극 찬성하고,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이찬진 원장은 실손보험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이 원장은 "도덕적 해이, 과잉진료 등 비급여 버블을 폭증시키는 실손보험의 구조적 문제인 '제3자 리스크'가 심화되면서 전반적인 개선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금감원은 과잉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치료를 보장에서 제외하고 비중증 비급여의 자기부담률을 높이는 등 상품구조를 개선할 방침이다. 다만 실손보험금 분쟁에서 보험사가 부당하게 보험금을 부지급하는 경우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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