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 연속 토론회
이 원장은 18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제가 금감원 온지 3개월 조금 지났는데 저를 제일 반갑게 맞이하시는 분들이 백내장(실손보험 미지급) 피해자들이다. 그분들이 제가 금감원에 근무하고 있다는 걸 각인 시켜준다"며 "금융소비자보호 관점이라는게 얼마나 중요한지 매일매일 절실하게 깨닫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실손보험 분쟁 접수건은 7264건으로 전체 보험분쟁의 23.4%에 달하고, 이 가운데 백내장 분쟁이 1039건에 달한다.
이 원장은 "실손보험의 경우 가장 전형적인 정책실패와 연결됐다. 상품 설계 자체가 불완전하다"며 "금융당국의 정책실패와 관련된 부분, 보험사의 근시안적인 상품설계가 맞물렸다. 금융감독원 와서 보니 매일매일 분쟁조정이라는 걸 통해 많은 피해자들이 오고, 금감원 직원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를 감당하고 있다"고 짚었다.
실손분쟁 해결을 위해 이 원장은 의료인의 임의비급여 설명의무를 의료법적으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 원장은 "제3자 리스크 부분을 어떻게 구조적으로 접근할지 의료법적으로 의료인들에게 의료행위 설명의무 관련24조-2항을 넘어서 임의비급여 관련된 설명의무를 신설할 수 있는지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백내장 수술 사례와 같은 임의 비급여의 경우 실손보험이나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치료다. 환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해 치료 받지만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으면서 분쟁이 발생한다. 이 원장은 의료인들이 사전에 임의 비급여임을 환자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이 원장은 의료자문제도 개선안에 대해서는 "의료자문 문제가 현실적으로 여러운 것은 임의비급여에서 주치의는 아무리 뭐라 해도 임의 비급여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주체이고, 제3자인 의료자문기구는 의료 필요성만 판단하는 주체라서 뒤집어 판단하기 쉽지 않은 구조"라고 말했다.
그는 "임의비급여라는것은 건강보험시스템에서 급여의 필요성이 없어서 법정 급여로 넣지 않는 것"이라며 "의학적 필요성, 경제적 효율성 등 여러 측면에서 판단한 것인데, 실손보험이 근본적인 문제점은 도외시하고 상품을 그런식으로 설계해서 구조적인 문제를 양산했다"고 비판했다. 이 원장은 "근본적으로 전 단계에서 상품설계 강화, 판매와 관련해서도 촘촘하게 접근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